12일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업계 가이드라인 될 듯

▲ 12일날 나오게 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심 판결의 파급효과는 조선업계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주목할 점은 이 소송의 결과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는 점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늘어나고, 사측은 그만큼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하면서 고정성(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정기성(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달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크게 엇갈렸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쉽게 확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짝수달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ㆍ추석을 비롯한 명절상여금 100% 등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전 3년치를 소급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명절상여금과 소급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명절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범위를 1분기 중 별도 논의하기로 유보한 상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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