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 상표 침해소송 패소

▲ 본죽 브랜드의 본아이에프가 본앤본에 제기한 상표 관련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본죽’으로 널리 알려진 본아이에프가 또 다른 죽 전문점 본앤본에 제기한 상표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0일 본아이에프가 본앤본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본앤본이 본죽 등 본아이에프 브랜드의 유사상표가 아니며 본앤본이 본아이에프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본아이에프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사상표 논란에 대해 “본아이에프 브랜드들의 첫 글자 ‘본’ 자체로는 상표의 고유성이 없고, 뒤따르는 죽ㆍ비빔밥ㆍ도시락 등은 음식업과 일반인의 생활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고유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업체의 동일 음절인 본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상표를 부르거나 들을 때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도 법원은 같은 논지를 유지했다. “죽이 전통음식이므로 본앤본이 본아이에프의 조리법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앤본과 본죽의 재료는 동일하지 않고, 동일하더라도 양과 질이 같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앤본 관계자는 “거대한 선발기업이 소규모 후발기업에 악의적 소송을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본죽이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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