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잔은 괜찮아.”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주 한두잔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무사통과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다. 음주운전 탓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징역 8개월~2년’의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그중에서도 70% 이상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금은 다르다.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뼈아픈 경험을 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개정된 법으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기존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중처벌 기준은 ‘3회 음주운전 적발시’였다.

개정된 특가법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최소형량을 정하고, 최소 벌금액을 높였다. 피해자 사망시 최소형량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기존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은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바꿨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ㆍ취소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가 규정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0% 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이었다.[※참고 :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을 마신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1시간 이후)가 0.05%를 넘지 않는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생겨난 이유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면허취소 기준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소주 한잔(혈중 알코올농도 0.03%)만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기간(결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했더라도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수정했다. 기존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면 3년간(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엔 2년) 재취득이 제한된다. 

이런 개정법이 음주운전의 피해자 혹은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만족스러울 리는 없다. “개정된 법조차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이참에 버려야 한다. 

이제 곧 설 연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와 회포를 푸느라 술자리도 잦을 것이다.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차례를 지낸 후 음복으로 술을 한두잔 마시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명절날이 초상날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godolaw@naver.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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