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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그룹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자녀간 소송이 벌어졌다.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는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이 가져간 상속재산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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