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세꼭지 뉴스
비트코인 가격 또 상승세
난데없는 불가리스 논란
이해충돌방지 가능할까

13일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으로 주식시장이 들썩였다.[사진=뉴시스]
13일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으로 주식시장이 들썩였다.[사진=뉴시스]

남양유업 불가리스 촌극
셀프 실험과 부메랑


남양유업의 발효유 불가리스를 둘러싸고 촌극이 벌어졌다. 13일 일부 언론은 “불가리스(남양유업의 발효유)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시장이 들썩였다. 사실이라면 남양유업의 발효유는 백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시중의 불가리스는 동이 났고, 주가는 출렁였다. 

파장이 일자 질병관리청이 나섰다. “해당 연구는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다.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다 실험을 한 걸 두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운운할 건 아니라는 얘기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걸까. 발단은 이날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 소장은 ‘발효유 제품의 항바이러스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과학연구원은 ‘개 신장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99.999% 사멸했다’고 분석했고, 충남대 수의대는 ‘원숭이 폐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줄였다’고 분석했다. 세포 단계의 실험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 건데, 마치 특정 발효유가 코로나19 예방에 주효한 것처럼 잘못 전달된 거다.

문제는 남양유업 임원인 박 소장의 발표를 통해 오해를 부추길 만한 내용이 전달됐고, 그 자료가 언론사에 배포됐다는 점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세포단계의 실험일 뿐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는 발효유의 가능성을 되짚어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실험을 준비 중인데,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임상실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벌어진 해프닝 덕분에 웃은 건 남양유업뿐이다. 13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보다 3만원 오른 38만원을 기록했고, 14일 오전엔 최고 48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가리스 이슈가 빠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36만5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는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이용해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부정한 주식 매매를 했는지 여부(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사진=뉴시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 제도화
1억원 고지 눈앞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제히 8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오전 9시 기준 빗썸에선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8014만원, 업비트와 코인원에선 각각 8040만원, 801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개당 4000만원대에서 3달여 만에 가격이 두배 뛴 셈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1억원을 넘길 거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면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위주였던 가상화폐 시장에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10억 달러(약 1조1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상화폐의 몸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기껏 법 만들어봤자…
빠질 이는 다 빠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덟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14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논의 후 8년 만에 제정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거다. 공직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ㆍ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의 한계점도 적지 않다. 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LH 신도시 투기사건엔 적용할 수 없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반법이다”면서 “일반법까지 소급을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 등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빠질 사람은 모두 빠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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