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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제품 국내 시장에서 유통
시정조치 해도 금세 재유통

해외직구 시장이 커질수록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리콜제품도 증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직구 시장이 커질수록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리콜제품도 증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2조9717억원이던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해 5조1404억원으로 4년 만에 약 170% 성장했다(표❶).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도 그만큼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382개가 국내에서 유통 중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역시 2018년과 비교하면 약 190%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 유통된 리콜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음식료품으로 총 185개(41.4%)였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35.4%),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25.9%)는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주를 이뤘다(표❷). 그렇다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정식 수입사가 아닌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동일제품을 판매하면 말짱 도루묵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오픈마켓(네이버·11번가·인터파크·지마켓·쿠팡)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1회로 그쳤던 모니터링도 2회로 늘렸다.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온라인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모자라, 판매 차단 후에도 재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차단 조치를 내린 제품 중 15.1%에 해당하는 58개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다시 유통됐다(표❸). 이는 업체의 자율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다. 리콜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일일이 정보를 검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관리팀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들이 구매대행 형태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종종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적지 않아서 오픈마켓 측에 자발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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