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거래사건 속 또다른 문제
신희영 회장은 왜 사직서 거래 꾀했나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K씨가 임명 4개월 만에 사임했다. 더스쿠프가 보도한 K씨의 특혜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 탓이었다. 문제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점이다. K씨의 눈밖에 난 기관장 2명은 K씨가 사임한 직후 괘씸죄에 걸려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직접 나서 ‘사직서 거래’를 꾀했다는 점이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직서 거래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뉴시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직서 거래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뉴시스]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K씨가 자리에서 물러난 건 2021년 3월 31일이다. 2020년 11월 16일 임명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취임부터 사임까지 문제가 많았다.

경남혈액원에 재직 중이던 2015년 K씨는 ‘품위유지의무’와 ‘성희롱예방지침’을 비롯한 규정 위반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전력前歷은 사무총장 자리에 오르는 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사무총장 임명을 승인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세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취임 이후에도 K씨는 여러 특혜를 누렸다. 더스쿠프는 이를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중 K씨의 사무총장 사임을 이끌어낸 건 2021년 3월 26일 보도된 기사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참고: 해당 기사인 ‘[단독] 대한적십자사 셀프 특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왜 고발당했나’는 더스쿠프 통권 434호에 실렸다.]

■ 사무총장만을 위한 특혜 = K씨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2020년 11월 16일,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처가 없던 그는 명동 소재 호텔에 숙박했다. 투숙 기간은 그해 12월 14일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이어졌고, 숙박비는 법인카드로 해결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에는 임직원의 임시숙박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었다. K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연히 K씨가 호텔비를 결제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 규정 위반이었다. K씨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 결재서류까지 허위로 꾸몄다. 그렇게 호텔비가 ‘출장비’ 등으로 둔갑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K씨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임시숙박비 관련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K씨가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할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신설된 시행규칙은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 제24조’였다.

이 시행규칙의 골자는 이렇다. “별정직원의 주택·주택임차자금 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별정직은 사무총장 한명뿐이다. 이는 명백히 K씨 한사람만을 위한 시행규칙이었다.


신설된 시행규칙 덕분에 K씨는 또다른 특혜도 누렸다. 새 규칙을 근거로 K씨에겐 일반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보다 2.6배나 비싼 사택이 제공됐다. 국민의 헌혈과 적십자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가 K씨 한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내부규칙까지 뜯어고쳤다는 얘기다.

[※참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사무총장의 서열은 회장과 부회장 다음으로 높다. 대한적십자사 사무를 관장하고 사실상 인사관리를 주도할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후 논란이 커지자, K씨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3월 31일자로 K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인 4월 6일 K씨는 돌연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식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K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내린 판결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K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건 따로 있다. 판결문 속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대한적십자사 측과 ‘은밀한 거래’를 꾀했다. 이른바 ‘사직서 거래’였다. 더스쿠프가 입수한 판결문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자.

■ 대책회의서 오간 은밀한 거래 = 시계추를 2021년 3월 30일로 다시 돌려보자. 이날은 K씨의 특혜 비리를 다룬 더스쿠프 기사가 보도된 직후다. 그날 오전 9시 K씨는 긴급히 전체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다. 자신의 거취를 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 참석자는 기획조정실장·모금전략본부장·인도주의사업본부장·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지원본부장·미래전략본부장(이상 당시 직책) 등 5명이었다. 이들 5명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K씨는 부서장들의 의견을 따랐다. 10시께 회의를 잠시 중단한 그는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회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K씨가 부서장들에게 전달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빨리 정리해주길 바라는 회장의 뜻을 존중해 2021년 3월 31일자로 사직하겠다. 다만, (더스쿠프의 보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의 기관장은 반드시 인사조치하고 가겠다.”

이후 K씨의 사직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조정실장은 즉각 인사팀장에게 K씨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알렸고, K씨는 모금전략본부장에게 퇴임사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 그날 오후 3시께엔 K씨가 기획조정실장에게 “내일(3월 31일) 오전에 회장이 나오면 기관장 2명의 발령을 내고, 사직 처리를 한 후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튿날인 3월 31일 오전, 절차는 예정대로 흘러갔다. 인사팀장은 사직서를 작성해 내부결재를 진행했고, 회장이 이를 수리했다. 그런데 오전 휴가를 내고 오후에 나타난 K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K씨는 사직서 서명 요구를 거부하며 “사직할 의사가 없으며, 서명하지도 않은 사직서를 수리한 건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인 4월 6일이었다.

■ 재판서 패소한 K씨 = K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이렇게 시작됐다. 소송전戰이 벌어지긴 했지만, K씨의 해임은 당연한 결과였다. 대한적십자사가 K씨에게 제공한 특혜는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명백했다.

감사원도 K씨가 누린 특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사무총장에게 회장이 정한 세부 지침이나 방침을 받지 않고 숙박비를 지원하고, 주거 물품을 구입해 주는 등 과도한 예우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K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1심)했다. 법원은 “K씨가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면담 후 가진 부서장 회의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부서장 회의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듯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7월 21일로부터 항소 기한인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 현실화한 사직서 거래 = 문제는 K씨가 사임을 대가로 요구했던 인사조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K씨가 “그 두명만은 인사조치하고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이틀만인 지난해 4월 1일 대한적십자사는 K씨가 지목한 2명의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날 기관장급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전보 명단에는 K씨가 언급한 2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지사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A씨와 ○○기획단장으로 근무했던 B씨다.

관리사 1급이었던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2~3급이 가는 자리로 발령받았다. A씨는 ○○센터 총무부장(2~3급), B씨는 ○○의료재활센터병원 관리부장(2~3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가 자리를 옮긴 총무부장은 그 직전 총무팀장이 겸직하던 자리였다. 특히 A씨는 ○○지사 사무처장에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부당전보 대상으로 지목됐다. 대한적십자사가 K씨와의 ‘사직서 거래’를 통해 두 사람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정황은 K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다.[※참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3월 30일 오후께 K씨가 지시한 기관장 2명에 대한 인사조치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팀장에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K씨와 상의해 기관장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조치를 확정했다. 인사팀장은 2020년 3월 31일 오전에 K씨의 사직서 수리, 사무총장 직무대리 인사발령, 기관장 인사발령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 절차를 진행했고, 회장은 각 문서에 대한 결재를 마쳤다….” 기관장 2명을 인사조치하겠다는 K씨의 엄포를 신희영 회장이 즉각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참고: 이 지점에서 혹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사임하겠다’던 K씨가 돌연 그 의사를 철회했는데, 대한적십자사와 신 회장은 왜 2명의 인사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느냐댜. 답은 간단하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K씨가 ‘2명의 인사’를 볼모로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2명의 인사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신 회장도 그 인사 발령에 동의하면서 서명했다.

이 절차를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30일 오전 K씨 사직의사 표명→3월 31일 K씨 오전 반차→대한적십자사 K씨 말대로 2명 인사조치, 신희영 회장 서명→3월 31일 오후 출근해 K씨 사직의사 철회→4월 1일 인사 발령→4월 6일 K씨 해고무효소송 제기…’. K씨가 지목한 2명이 부당하면서도 졸속인사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숨어있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후술했다.]

그럼 2명이 보복성 인사의 대상이 된 까닭은 뭘까. A씨는 “더스쿠프 기사가 보도되는 걸 막아달라”는 K씨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는 더스쿠프에서 공개한 ‘기관장 사택舍宅’ 관련 자료를 내부통신망에서 열람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테면 B씨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건데, 문제는 이 사택 자료의 보안등급이다.

B씨가 열람한 자료는 대한적십자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외부인도 열람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자료가 나온다. B씨로선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봤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참고: 더스쿠프가 해당 자료를 확인한 곳도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의 ‘법규 및 서식자료’였다.]

■ 사직서 거래에 숨은 문제점 =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한적십자사의 문제는 크게 네가지다. 첫째, K씨가 언급한 2명이 왜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았느냐다. K씨는 더스쿠프 보도와 관련이 있다며 2명을 지목했지만, 둘 모두 더스쿠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A씨는 K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B씨를 지목한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대한적십자사에서 B씨가 사택 자료를 열람한 걸 어떻게 인지했느냐다. 대한적십자사가 더스쿠프에 K씨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직원들의 ‘PC 로그인 기록’을 불법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직원을 사찰하지 않았다면 B씨가 기관장의 사택 자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대한적십자사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명에게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잘잘못을 따져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그만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직서 거래’라는 황당한 논란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

마지막 문제는 신희영 회장이 또다른 ‘인사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K씨가 지목한 2명 중 1명에게 연락해 “K씨의 문제를 처리한 후 보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신 회장이 K씨의 조건을 들어주면서 그 뒤에선 또다른 인사 거래를 꾀했다는 거다.[※참고: 신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의 공식 홍보라인을 통해 “두 사람 중 한명과 보직과 관련해 직접 통화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적십자사의 애매한 반론 = 대한적십자사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반론을 들어보자.“1급 기관장도 부장급으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을 향한 인사조치가 강등이나 보복성 인사라고 보긴 어렵다. 사실 전 사무총장 K씨는 이 두 사람을 강등에 해당하는 팀장급으로 발령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서장 회의에서 이는 징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K씨가 신 회장과의 면담 이후 기관장급 전보 발령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의 ‘사직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의 ‘사직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이더라도 의문이 생긴다. 어쨌거나 K씨는 두 사람의 인사조치를 원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실제로 두 사람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이는 대한적십자사와 K씨 사이에 ‘사직서 거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보복성 인사는 절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대한적십자사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맥이 같다. “1급 직원을 아래 직급의 보직으로 인사발령 내는 일은 없다. 더구나 전보 발령을 받은 2명이 옮긴 자리에 1급 관리직이 내려온 일도 없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1급 기관장의 인사는 신희영 회장의 책임이다. 더구나 신 회장은 인사권 남용에 피해를 입은 2명 중 1명에게 ‘회복’이란 약속을 내걸었다. 그런데도 신 회장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고위 관계자 누구도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고사 직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피해자들만 애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인사 정상화가 시급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사직서 거래사건’. 국민의 피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걸까. 이제 그들의 불편한 민낯을 해부해야 할 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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