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내역 들여다보니…

▲ 3월 29일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있었다. 대부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역시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이 증가했다.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933명 가운데 71%인 1378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내역은 퇴직신고로 인해 공개에서 제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9일 관보를 통해 고위 공직자 1933명에 대한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 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63명 등이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2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증가한 공직자 늘어

올해 1~2월 중 퇴직 또는 신규 공개자는 대상자는 원할 경우 정기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퇴직일 또는 신규임용일 기준으로 수시 공개하게 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직신고로 대신해 이번 정기공개에서 제외됐다. 새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4월말 신고내역이 공개된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재산신고 허위 기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3명이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공직자는 16명이다. 경고는 70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는 직계존비속이라 할지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출가한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 대상 4명 중 1명이 넘는 533명은 고지를 거부했다.

올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이 늘었지만 전체 평균 재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933명 가운데 71%인 13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 공개대상자 1844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6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오히려 전체 평균 증가액은 전년도 11억82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소했다.

 
지난해는 2011년 67.7%보다 재산 증가자는 줄었지만 평균 200만원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사이 재산증감액 현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올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의 변동 폭은 컸다는 분석이다. 전년도 5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는 29명인데 반해 올해는 26명에 그쳤으며, 10억원 이상 증가자는 6명에 불과했다.

반면 재산 감소자 중 1억원 이상 줄어든 공직자의 비중이 29%(164명)로 전년도 23%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전년도 309억6000만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최고 부자로 등극했던 전혜경 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퇴임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 지역에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살다보니 재산 변동 폭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재산 신고도 눈에 띈다. 3월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 기준 21억997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증감액 기준 재산액은 평균 5406만원 증가했다.

이들 중 재산 총액이 100억원대를 넘는 법관은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직신고로 이번 정기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39억2529만원의 재산 총액을 등록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재산이 2311만원가량 늘었다.

다음으로 전년 대비 재산이 8414만원 늘어난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재산 총액 127억449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5억6188만원(전년대비 4060만원 증가), 조경란 법원도서관 도서관장이 100억8218만원(전년대비 2억9682만원 증가)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법부 평균 21억 증가

이어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81억960만원(전년대비 3억7573만원 증가),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78억6776만원(전년대비 2억7360만원 증가), 김종백 전 특허법원장 75억16만원(전년대비 5억1891만원 증가) 순으로 각각 5~7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재산 총액 순위를 그대로 이어갔다.

8~10위에는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61억6574만원(전년대비 3229만원 증가), 김우진 특허법원 부장판사 55억2163만원(전년대비 1억4784만원 감소),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47억2100만원(전년대비 1억3007만원 증가)으로 조사됐다.

 한 해 동안 가액변동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으로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모두 11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법관 29명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났다. 반면 36명의 법관들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법원 김우진 부장판사는 순증감액 기준 1억4526만원으로 많은 폭의 재산이 줄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자녀 유학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34억98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492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 법관 147명 중 양 대법원장은 총 재산액 기준 2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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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고 부자는

평균재산 18억
재산 1위 정몽준

3월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296명의 평균 재산은 18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로 1조9249억49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 같은 당 고희선 의원이 1984억352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김세연 의원으로 879억8879만원, 4위는 박덕흠 의원 530억158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5위는 공천헌금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197억9585만원으로 차지했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6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면 6위는 윤상현 의원으로 170억3329만원, 7위는 강석호 의원 140억3092만원, 8위는 정의화 의원 124억221만원, 9위는 심윤조 의원 98억 3452만원, 10위는 장윤석 의원 85억585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에 랭크된 의원들 중 9명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1명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재산 신고 하위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으로 마이너스 1억101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마이너스 4474만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으며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845만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1731만원,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2273만원으로 조사됐다.
오종택·조현아·김동현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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