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재밌는 法테크

▲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담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함께 하면 좋은 것이 많다. 하지만 함께하면 나쁜 것도 있다. 담합이 대표적이다. 답합은 기업 간의 경쟁을 가로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담합을 통해 얻는 수익이 내 이웃의 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린 아이들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즐겁다. 혼자일 때보다 흥이 난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모여 함께 공부를 한다. 공부에 능률도 오르고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줘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해낸다. 함께 하면 좋은 것이 많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함께 하면 나쁜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담합이다.

통상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ㆍ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활동제한 등이다. 동종업계의 업자들끼리 짜고 가격을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거나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포함된다.

 
담합은 기업간 경쟁을 가로막는다. 그 결과 경쟁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밀가루 담합 사례를 보자. A회사 등을 비롯한 8개 밀가루 제조ㆍ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했다. 이에 따라 8개 밀가루 제조ㆍ판매회사들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B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A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ㆍ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A회사 등은 B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공사입찰 담합사례를 보자. C건설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D건설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투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C건설은 D건설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 뒤 투찰금액을 정해줬다. 그후 D건설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일러준 금액대로 투찰하는지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담합혐의로 C건설을 기소하고 기소담합을 주도한 C건설 영업팀장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C건설 측의 부탁을 받고 입찰에 참여한 D건설 본부장도 약식기소하였다.

이렇게 산업계 도처에는 ‘함께하는 나쁜 친구들’이 많다. 이들이 쉽게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자가 있는데 나 혼자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경쟁자와 함께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돈을 쉽게 벌게 된다. 과거에는 편법과 불법이 많이 통용됐지만 이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교묘하게 담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누구의 돈인가. 바로 내 이웃의 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hae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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