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졸속추진 논란

▲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법을 개정했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뉴시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공무원연금을 개정했다. 그러나 기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그동안 연금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무려 1조429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다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과연 공무원연금의 불균형적인 수급구조를 깰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가 왔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게 된다.” 올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데 있다. 보험료는 현행 제도에 비해 17% 더 내고, 연금은 15% 덜 받게 하는 게 이번 개혁안의 골자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됐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60세였다. 당시 평균수명은 이보다 낮은 52세였고,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이 균형을 이루며 연금은 큰 문제 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급 개시연령(60세) 폐지, 20년 이상 재직자 수령, 가산금액 인상 등 연금 확대 정책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연금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지면서 1993년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는 2000년 국민세금으로 모자란 돈을 메우는 적자 보전금제도를 만들었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599억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8년 1조4294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조원에 달했다. 국회 예산처는 2020년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수차례 공무원연금을 개정했다. 1996년 폐지했던 60세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되살렸고,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금(납부금) 비율도 보수월액의 5.5%에서 6.5%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1999년 7.5%로 올렸다. 2001년에는 연금산정 기준 보수를 기존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로 변경했고, 기여금 비율을 7.5%에서 8.5%로 올렸다. 2009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연금산정 기준 보수는 전 기간 평균으로 바꿨다. 기여금 비율도 기준소득월액의 7%(보수월액 기준 8.5%→10.8%)로 높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적자 보전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재정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