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Good & Bad | 구본무 회장 vs 이호진 전 회장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대기업의 10%가 특허전담 조직을 갖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만9000여건의 특허를 무상 또는 최저 비용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며 통 크게 특허를 개방해 화제다. 반면 차명계좌를 혼자 관리하다 이복형과 친누나에게 소송을 당한 이도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다.

▲ 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Good | 구본무 LG그룹 회장
그룹 특허 ‘통 크게’ 공개

LG그룹이 중소ㆍ벤처기업에 2만건이 넘는 특허를 개방키로 했다. 개방하는 특허 중 약 10%인 3000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G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중에 개방하고 창업 지원을 위해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상생협력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박근혜 대통령과 충북 청주시 오창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회동을 가진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4일 “LG가 가진 지식재산을 중소ㆍ벤처기업과 창업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충북 혁신센터는 건강과 생활, 주거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뷰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혁신’을 비전으로 청주시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내에 구축됐다. 아울러 중소ㆍ벤처기업에 2만9000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특허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P(Intellectual Propertyㆍ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LG 계열사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재산을 중소ㆍ벤처기업과 창업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되는 특허는 충북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인 뷰티바이오ㆍ에너지는 물론 전자ㆍ화학ㆍ통신 분야까지 포함한다. 특히 LG그룹은 단일 기관이 무료 개방하는 특허 규모 가운데 최대인 3000여건의 특허를 중소ㆍ벤처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충북 청원군 소재 ESSㆍ전기차 부품개발 업체인 나라엠텍은 LG의 배터리팩 케이스 기술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품 개발에 적용키로 하는 등 전자부품ㆍ화장품ㆍ광학코팅 분야에서 5개 중소기업이 LG 보유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Bad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상속재산 감췄다가 ‘낭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故 이임용 회장에게 상속받은 차명재산을 이복형인 L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L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다.

L씨는 1999년 자신이 고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고 이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L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L씨는 이임용 전 회장의 3남인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 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L씨는 서울 중부세무서에 2008년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계는 태광 오너 일가의 상속 소송전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복형인 L씨는 판결로 인해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상속청구주식과 금액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L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 역시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로 차명주식 내역을 파악하게 되는 만큼 차명재산 상속 소송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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