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4월말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 발표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지만 제4이동통신사 허가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사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4월말 허가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4이통사 사업에 도전하는 업체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퀀텀모바일 등이다.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돌지만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곳은 없어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사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가 많다”며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다른 사업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HCN 역시 이동통신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 가 아니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으려면 재무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통신사업을 하려면 통신장비구축, 마케팅 등 수조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도움이 없으면 통신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사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을 게 뻔한 사업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제4이통사에 도전한 KMI가 무려 여섯차례나 고배를 마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이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임돼 있어 변하지 않는다”며 “기간통신사로서 기술적·재정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소비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가격, 서비스 등을 더 신경쓸 수밖에 없어서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이번엔 간판을 올릴 수 있을까.     
김은경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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