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란

▲ 금융당국은 올해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으로 낮추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막고 있었던 은산분리 규정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리는 기업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핀테크(FinTechㆍ금융기술) 활성화 방안인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달된 IT인프라를 활용해 금융시장의 개혁을 이루고 금융서비스의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진입장벽 완화에 관한 내용이다. 금감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허용한도를 4%에서 50% 확대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은행 설립 기준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를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정에 맞는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올해 시범적으로 인가하고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기업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에 뛰어든 기업은 10여곳이 넘는다. 3곳의 시중은행과 5곳의 증권사를 비롯해 다음카카오ㆍ디날ㆍKG이니시스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업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혁신적인 경영주체의 참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상향했다.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한정해 다른 주주의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이라도 독립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은행 설립이 가능해서다. 또한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지 않고도 강력한 경영권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어 다른 주주의 견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위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시중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대출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거래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대면거래 비중이 높아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대면영업을 하지 않아 금액이 큰 기업대출도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진출 가능 기업은 부채비율과 차입 의존도가 높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초기 고객유치를 위해 은행간 수수료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가 단순한 예대업무에 그치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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