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으니 소비자는 손해

▲ 단통법이 이통사의 경쟁을 막아 결국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시행 1년차에 접어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정부와 시장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차별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은 “고가폰 부담만 커졌다”며 한숨을 내쉰다. 또 다른 한편에선 통신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비자운동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단통법 시행 1년, 규제에 갇힌 통신정책 해법을 논하다’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경제학) 특임교수는 단통법을 ‘통신시장의 점유율 유지를 위한 비대칭 규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는 요금인가제, 상호접속 의무 부과, 시차별 번호 이동성 규제 등 이동통신사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들 규제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위 사업자에게만 차별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이통3사의 ‘5대3대2’의 과점 체제가 굳어진 것도 사실 ‘비대칭 규제’ 때문”이라며 “현재의 과점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규제로 보장하는 한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자의 숫자나 시장점유율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게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병태 카이스트(경영학) 교수는 “품질이 떨어지는 기업에 경쟁자와 동일한 가격을 받으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품질 열세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난다”며 “이 경우 단기로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단통법이 가격 할인을 통제하니까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이통사들의 불투명하고 반시장적인 횡포 때문에 단통법이 필요하다고 선전한다”며 “하지만 이는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 고객의 정보 격차와 거래비용을 높이는 관행 등을 용인하거나 부추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뿐 규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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