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재무설계 | DLS 투자에 성공하려면…

▲ DLS는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상품이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DLS(파생결합증권)와 ELS(주가연계증권)는 한 부모에서 태어난 남매라고 할 수 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자산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투자에 나설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닮았다. 특히 DLS에 투자할 땐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DLS의 구조가 워낙 복잡해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저금리 시대, 은행 이자에 만족할 리 없는 수많은 투자자가 재테크를 서두른다. 다양한 투자상품 중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건 파생결합상품.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국내 파생결합상품의 발행 잔액은 103조8515억원. 지난해 말 98조4090억원에 비해 5조4425억원가량 증가했다. 2010년 말 22조3530억원에 비해 4.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복잡하기론 첫손에 꼽히는 파생결합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돈을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점이다.

파생결합상품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금액이나 방법을 투자시 약정한 주가ㆍ환율ㆍ금리ㆍ특정 지수 등의 변동에 따라 결정하는 투자상품이다. 흔히 알고 있는 ELS(Equity Linked Securitiesㆍ주가연계증권),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ㆍ파생결합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수익구조가 거의 비슷한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초자산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ELS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다. 반면 DLS는 주식, 이자율, 환율, 신용위험지표(기업신용도), 실물자산(원유ㆍ금), 원자재, 날씨 등의 매우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다.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에 투자해 원금보장형 상품이 많다.

DLS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1억원을 DLS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원금의 70~90%는 안정적인 우량 채권에 투자한다. 나머지 10~30%를 옵션투자 재원으로 사용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채권 투자 비율이 낮을수록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ELS와 달리 실물자산, 금리, 원자재, 부동산, 탄소배출권 등 기초 자산이 다양해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설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펀드와 달리 만기가 있어 투자자의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형 상품인 만큼 일부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큰 손실을 기록했다.

중도상환, 손실 복구 어려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원유 DLS에서 확정된 손실은 3178억원에 달했다. 또한 만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손실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펀드 상품의 경우 손실 회복 시까지 기다려 손실폭을 줄일 수 있지만 만기가 있는 DLS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부족하다.

중도해지를 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DLS는 만기지급일 혹은 조기상환일에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중도상환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중도신청가능일에만 신청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신청일 익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공정가액에 중도상환수수료(발행 후 6개월 미만이면 약 10%, 6개월 이상은 약 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에 나설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든 투자 상품과 같이 DLS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품의 구조가 옵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유리할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물론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손실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투자자만의 투자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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