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 둘째딸, 동생 이호진 전 회장에 상속소송

삼성가 상속소송에 이어 태광그룹도 선대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자녀간 소송이 벌어졌다.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는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의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씨는 양택식 전 서울시장의 장남인 양원용 경희대 의대 교수의 부인이다. 이씨는 2004년부터 태광산업 비등기 상무직을 맡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어머니 이선애씨(태광산업 전 상무)와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자 2011년 이선애씨와 함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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