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당 일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이성당 일가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61세 노동자 최○○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이성당 일가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61세 노동자 최○○씨는 산재처리를 받지 못했다.[사진=더스쿠프 포토]

■ 1959년생 여성 노동자 최씨
■ 이성당 가사도우미 겸 호텔 노동자
■ 오전 9시~오후 6시 안집·호텔 업무
■ 호텔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 호텔 측 표준근로계약서 조작
■ 동료 직원 진술서도 조작·제출
■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 “산재 불가”
■ 이성당 측이 최씨에게 보낸 내용통지서
■ “뇌출혈, 동료와 말다툼 탓” 책임 회피
■ 평생 치료 받아야하는 최씨
■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 이성당 측 변호인 ”이게 사회 문제 될 일인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데는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산재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김종진 노무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 우리는 군산 빵집 이성당(안집)의 가사도우미이자 이성당 계열 호텔 항도(이하 항도장)의 청소노동자 최○○씨의 ‘산재 사건’을 취재했다. 최씨는 오전 9시~오후 6시 이성당 안집과 항도장을 오가며 일하던 61세 여성 노동자였다. 작은 체구(키 158㎝ 몸무게 45㎏)의 그에게 가사家事와 호텔청소를 함께한다는 건 고된 일이었다. 그나마 가사는 일주일에 한번 쉬었지만, 호텔 일은 휴식이 따로 없었다.

그런 최씨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건 지난 3월 29일 11시50분께였다. 그날의 행적은 항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 청소노동자 정○○씨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좌변기에 토를 하고 있어서 등을 두드려줬다.

(참을 수 없었던지 최씨가) 11시48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최씨를 입구로 부축해 나와 도로에 앉혀놓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최씨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밝혀진 최씨의 병명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이었다.

‘힘없는 노동자’ 최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뇌출혈’로 산재를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업무와 뇌출혈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최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도 겸했다. 가사 시간을 빼버리면, 그의 근로시간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다. 사업주 이성당 일가의 마음이 최씨 산재의 변수로 떠오른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최씨는 산재를 인정받았을까. 이성당 일가는 최씨의 산재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했을까. 답은 절망적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군산 빵집 이성당 일가와 61세 여성 노동자의 눈물을 다시 조명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데는 사업주인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산재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기업의 역할은 더 커진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에서 기인한 업무상 재해가 산재로 처리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 등)은 더더욱 그렇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2020년 심의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38.2%에 불과했다. 근골격계질병(68.3%)과 기타질병(66.7%) 등 다른 질병의 산재 승인율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승은 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자.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목격자가 있거나 CCTV 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다. 산재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하다는 거다. 하지만 뇌출혈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 산재 조사과정에서 제출하는 사업주 의견서 등의 자료가 중요한 이유다.”

더스쿠프는 지난 5월 ‘군산 빵집 이성당 일가와 61세 여성 노동자의 눈물’이란 기사에서 이성당 안집 가사도우미와 이성당 계열사 호텔 항도(이하 항도장)의 객실 청소부로 일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최○○씨의 사례를 취재했다.

당시 최씨는 이성당 안집과 항도장을 오가며 일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이성당 일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최씨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통을 호소한 장소는 항도장이 맞지만 우리 근무시간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4월 16일 항도장 측이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보낸 사업주 의견서 중 일부).”

이뿐만이 아니다. 이성당 일가는 최씨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직원 정○○씨의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참고로 정씨는 최씨와 함께 항도장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한 동료다. 최씨가 쓰러졌을 때 119구급차를 부른 이도 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월 더스쿠프 기사 중 일부를 다시 인용한다.

[기록❶ 근로계약서 조작] 항도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가짜’였다. 최씨는 “계약서를 본 적도, 계약서에 서명署名한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이 계약서엔 최씨의 서명이 버젓이 기재돼 있다. 서명된 글자도 평소 최씨가 쓰는 ‘한문 최崔’가 아닌 ‘한글 최’였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품고 ‘가짜 서명’을 했다는 얘기다.

[기록❷ 진술서 조작] ‘최씨가 하루 2시간 일했다’는 내용이 담긴 동료 정○○씨의 진술서 역시 조작의 결과물이었다. 항도장이 자신의 뜻을 왜곡한 진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정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다시 제출했다.


“… 본인(정씨)은 2021년 4월 23일 10시58분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재활보상부에 방문했습니다. 항도장이 제출한 본인의 진술서는 2021년 4월 19일 항도장 직원이 최씨의 근무시간을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반향을 일으켰고, 적지 않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진행하거나 준비했다. 그렇다면 최씨는 산재를 인정받았을까. 더스쿠프 등의 보도 이후 이성당 일가는 최씨의 산재를 위해 달라진 태도를 취했을까. 결과부터 먼저 보자.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최씨에게 산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최씨의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성당 일가가 최씨의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납득하기 힘든 서류를 더 제출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들은 최씨 가족에게 보낸 내용통지서(일종의 내용증명)에 “최씨가 동료 노동자 정씨와 다투다 쓰러졌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담았다.


군산 이성당 일가와 노동자 눈물

■ 또다른 사업주 확인서 = 더스쿠프가 지난 5월 취재 당시 입수한 사업주(이성당 일가) 측 핵심서류는 조작된 표준근로계약서와 조작된 동료 정씨의 진술서 두개였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에 제출한 서류는 하나 더 있었다. ‘사업주 확인서’란 서류였는데, 항도장 직원 송○○씨란 직원이 작성한 거였다. 송씨는 최씨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30분~11시30분, 월급은 85만원이라고 적었다.

[※참고: 이 부분에선 이성당 일가와 최씨의 엇갈린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 최씨는 이성당 안집과 항도장에서 일하던 61세 여성 노동자였다. 최씨 측은 이성당 안집의 가사家事와 항도장의 객실청소업무를 사실상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전 9시~오후 6시 양쪽을 오가며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와 객실청소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이성당 대표 A씨 한명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항도장 대표 B씨는 A씨의 아들로, 두 사람 모두 이성당 안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성당 일가 측은 가사와 항도장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했다. 가사도우미는 법적으로 ‘노동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조작해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전 11시로 축소했다. 최씨는 항도장에서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주5일 근무’란 가짜 단서도 달았다.]

그렇다면 송씨는 누구일까. 최씨의 근무시간과 월급을 줄줄이 꿰차고 있을 정도면 함께 일한 동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뜻밖에도 최씨는 물론 동료 정씨도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송씨가 누군지 몰랐다. 최씨는 “항도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런 직원이 있는지 몰랐다”며 “송씨를 만나보기는커녕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주 확인서엔 최씨를 모르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 적시돼 있다.

•통근 방법 및 편도 통근 소요시간
도보 약 20분

•시간대별 업무 내용
9시30분~40분 준비
9시40분~10시 객실점검
10시~11시 객실청소
11시~11시30분 객실정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최씨의 일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항도장의 법률대리인 송서재 변호사는 “송씨는 항도장에서 경리 일을 보는 직원”이라며 “최씨의 실제 근무시간을 분석해서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허점투성이다. 최씨는 항도장에서 근무일지를 단 한번도 작성한 적 없다. 송씨가 최씨의 근무시간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예 없다는 거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뉘앙스를 살짝 바꿨다. “최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근무일지를 작성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료의 근무일지와 비슷하게 작성한 것 같다.” 특정할 수 없는 동료의 근무일지를 보고 최씨의 근무시간을 어림잡았다는 얘기다.

의문은 또 있다. 송씨가 기록한 사업주(항도장) 확인서와 항도장 측이 허위로 작성·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 송씨는 사업주 확인서에 최씨의 근무시간과 월급을 각각 오전 9시30분~11시30분, 85만원이라고 기재했다. 반면 표준근로계약서에 기록된 최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11시, 월급은 80만원이었다. 같은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임금이 각각 다른 서류를 제출한 셈이다.

송 변호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되레 반문했다. “송씨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에 월급이 85만원으로 적혀 있는 건 4월 9일에 지급한 월급을 보고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 80만원이나 85만원이나 큰 차이도 없을뿐더러 이게 산재가 불허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다. 송씨의 진술이 적힌 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만약 고객님(송씨)께서 확인한 내용의 재해경위 또는 임금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제8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지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송씨의 대답은 ‘네’였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신지요”라는 질문에도 송씨는 ‘네’라고 썼다.

최씨 가족 측은 “송씨의 진술이 담긴 사업주 확인서가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대질이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산재가 불허될 때까지 이런 확인서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탄했다.


■ 납득 못 할 내용통지서=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산재 불가 판정 이후 이성당 일가 관계자와 최씨 가족 측이 만났다. 최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일었을 때 이성당 일가가 “최씨의 산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만남 이후 항도장 측은 최씨 가족 측에게 보상 협의에 필요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비 추정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통지서를 보냈다.

항도장 측은 노동자 최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가 함께 일한 동료와의 말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진=더스쿠크 포토]
항도장 측은 노동자 최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가 함께 일한 동료와의 말다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진=더스쿠크 포토]

그런데 이 내용통지서엔 도저히 납득 못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귀하(최씨)의 사고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귀하와 귀하의 동료였던 정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주(항도장)에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입니다….”

최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유를 동료와의 다툼으로 돌린 건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최씨는 물론 동료 정씨도 사건이 발생한 3월 29일 ‘다툰 적이 없었다’면서 펄쩍 뛰었다. 이번엔 동료 정씨가 더 분노를 표출했다. “사고 당일 최씨와 싸운 일은 없었어요. 당시 항도장 건물에는 최씨와 저 둘 뿐이었어요. 제가 최씨를 부축해 항도장 앞으로 나가 도움을 구했을 때 목욕탕 이발사와 카운터를 보는 여직원이 놀라서 뛰어나왔죠. 둘이 다퉈서 쓰러졌다면 제가 원인제공자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최씨와 정씨가 다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항도장 측이 목격자로 내세운 이는 항도장 목욕탕에서 일하는 ‘이발사’였다. 하지만 이발사의 주장이 정확한 내용인 것도 아니었다. 송 변호사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이발사가 두 사람이 잠깐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며 “우리가 내용통지서에 그 내용을 담긴 했지만 확실히 그렇다는 건 아니다”면서 애매한 해명을 늘어놨다.

전국 3대 빵집의 민낯

최씨는 “이성당 안집과 항도장을 하루에도 몇번씩 오가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군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업인 이성당 일가의 행동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성당은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면서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힌다. 이성당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억원가량으로 임직원만 68명에 이른다. 항도장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군산 1호 호텔이다. 이런 기업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항도장의 법률 대리인 송 변호사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거듭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전달한다.

송 변호사 : “(산재처리)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인가요?”

더스쿠프 : “당연하죠. 노동자에 관한 일인데요.”

송 변호사 : “노동자의 의견을 그렇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더스쿠프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님.”

송 변호사 : “에이 아니죠….”

최씨는 61세로 키 158㎝, 몸무게 45㎏의 작은 체구를 가진 노동자다. 이 사건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도우미의 문제와도 얽혀 있다. 심지어 표준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산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씨는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간다. 공식 병명은 ‘뇌 지주막하 출혈’이다. 언제 나을지 모르는 병이다. 기적처럼 낫는다고 해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씨의 가족은 이렇게 한탄했다.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머리에 피가 고여 있어서 조심해야 함은 물론이고요. 회복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재 불가 판정에 불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산재 재심사를 청구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산재 재심사는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재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남은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비용도 시간도 부담스럽다. [※참고: 이성당 일가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산재와는 또다른 문제다.] 송 변호사의 말처럼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이성당 일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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