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특활비 관련 소송 2018년에 제기
현 청와대 공격 위한 정치적 행위 아냐
투명성 강조했던 문, 특활비 공개해야 마땅
해외 선진국의 투명한 비공개 예산 운용 사례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은 정보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은 정보 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포함한 의전비용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는지를 알려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건 2018년 6월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납세자연맹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깎아놓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정부 부처의 특활비 폐지를 위한 활동은 이전부터 해오던 거였고, 점검을 해볼 만한 시기였다. 때마침 당시 영부인의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를 연관 지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뿐이었다. 

# 평소 ‘투명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였기에 별문제가 없을 듯했다. 더구나 ‘문文의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 문제,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문제 등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의 공정한 운영과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납득할 수 없는 행태였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여가 흐른 2022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연맹의 일부 승소였다. 법원은 “청와대의 특활비 관련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쳐두면서까지 비공개로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1심에 불복했고, 항소했다. 이 항소로 영부인의 옷값에 특활비가 쓰였는지 여부는 수십년간 비공개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 중에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청와대 특활비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 감추면 감출수록 논란은 커지고, 본질은 사라지는 법이다. 영부인 옷값과 청와대 특활비 논란을 사이에 두고 어느샌가 진영이 펼쳐졌다. 야권에선 더 큰 걸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날린다. 문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선 ‘그저 싼 옷’ ‘(여성이라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느냐’며 맞받아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의 사비私費로 샀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흘러나오자, ‘문 진영’의 옹호는 더 거칠어졌다. 

# 그들은 2019년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연맹 측에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소송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 2018년 청와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시작된 소송에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땐 ‘문재인 시대’의 정점이었다. 더구나 납세자연맹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도 받지 않는다. 무슨 정치적 의도인가. 

# 논란의 해결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과 더불어 영부인 의전비용이 어떻게 책정되고 사용됐는지를 ‘공개’하면 끝이다. ‘사비’를 운운할 필요도, 국가 기밀사항을 공개할 이유도 없다. 굳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수십년을 가둬둘 만한 정보 또한 아니다. 그게 지금껏 ‘투명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소신이자 철학이지 않겠는가. 

#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임 대통령이 특활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 차기 대통령의 특활비를 감시할 수 있는 ‘망罔’이 생긴다. 만약 특활비를 비밀에 부치면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문 대통령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참고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147억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역을 공개한 바 없다. 누군가 끊지 않으면 악습은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후대로 전이된다. 더스쿠프가 영부인 옷값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인터뷰한 이유다. 

[※참고: 청와대는 “문 정부 청와대는 연 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면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는 게 특활비 사용의 절대적인 명분이 될 수 있는 건지, 아울러 국가 기밀을 제외한 특활비의 내역을 공개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에서 비롯된 청와대 특활비를 두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에서 비롯된 청와대 특활비를 두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고가의 명품 브랜드 의류를 자주 입고 등장했는데, 그 옷값을 청와대가 특활비로 지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참고: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업무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 근거(영수증)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측은 “김 여사의 옷은 사비로 산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당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의상ㆍ액세서리ㆍ구두 등) 관련 정부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대통령과 영부인 구분)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투명성’을 강조하던 청와대였지만 정보 공개는 거부했다. 그러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올해 2월 10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청와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번에도 불복을 택했고, 2월 28일 항소했다.

이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활비 관련 정보가 땅속에 묻힘을 의미했다. 소송 심리기간 중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되기 때문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청와대가 “김 여사가 사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순 없었을까. 소송의 당사자인 김선택(62) 납세자연맹 회장이 주장하는 특활비 폐지의 당위성을 들어봤다. 

✚ 청와대 특활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에 쓰였다는 의혹을 가진 이유가 뭔가. 제보를 받았나. 
“아니다. 납세자연맹이 지속해온 ‘특활비 폐지운동’의 일환이었다. 청와대가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영부인이 고가의 옷들을 입고 나오니까 혹시 청와대 특활비에서 지출된 거냐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았다. 조금 의외였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활비 폐지 운동의 일환 

납세자연맹이 특활비의 문제점을 깨친 건 2015년의 일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문제가 불거져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공개 답변만 받았다. 그 과정에서 전前 정부(이명박)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 정보가 묶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2017년 정부 각 부처가 10년(2006~2015년)간 집행한 특활비 예산을 뽑아 봤는데, 액수가 8조5631억원에 달했다.[※참고: 2006년~2015년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걸친 기간이다.] 

특활비를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경찰청을 비롯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뿐만 아니라 청와대ㆍ법무부ㆍ국회ㆍ감사원 등으로 차고 넘쳤다. 심지어 국세청도 있었다.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활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마구 쓰이고 있었던 거다. 

실제로 2017년 10월엔 청와대(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2017년 11월 ‘특활비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지금에 이르렀다. 

✚ 일부에선 납세자연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활비 문제를 제기했다고 꼬집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납세자연맹은 2001년 창립 이후 21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지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다. 하지만 특활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이걸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누가 집권을 하든지 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갈등만 깊어질 거다. 특활비 예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문제다.”

✚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측은 “의전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일부 지원하긴 했지만,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특활비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와대 측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의전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대체 그 일부가 얼마만큼인가. 왜 일부의 기준을 청와대가 정하는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예산을 사용해도 전용轉用(예정된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씀)이 일어나는데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특활비의 전용을 어떻게 주장만으로 알 수 있나. 그냥 공개를 하면 될 것을 어렵게 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똑같다고 본다.”

✚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활비 상납 논란과 비선실세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 그저 아니라고만 했다.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더니, 결국 탄핵당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전임 정부와 뭐가 다른가. 말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투명한 정부’를 내세우지 않았나. 그렇다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와는 태도가 달라야 했다. 2018년 청와대에 특활비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논리로 대응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 청와대가 특활비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게 일을 키웠다는 건가. 
“당연하지 않은가. 항소까지 하는 건 특활비 내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측의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이유도 없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감출수록 의혹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취지로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판결 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가독성 위해 원문을 풀어 설명했다.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공개를 거부하면 위법이다….”

✚ 청와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 결과, 영부인의 옷값 등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남을 게 확실시된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론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도록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거다. 영부인의 옷값에 특활비가 쓰였는지 여부가 대통령기록물로 남아 비공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안 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선진국에선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

✚ 다른 나라엔 특활비가 없나.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캐나다 총리실과 노르웨이 총리실, 프랑스 대통령실 등에 서면으로 물어본 적이 있다. 비공개하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캐나다에선 비공개되는 예산 자체가 없다. 모든 지출 내역을 공개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가 방어의 목적 등 특별한 경우 비공개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조차도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영수증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땐, 책임자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프랑스도 국가 안보와 기밀 활동을 위한 특별 업무추진비를 일부 보안ㆍ정보담당기관에 배정하고 있는데, 의회 소속의 특별예산관리위원회가 관리ㆍ감독한다. 말하자면 투명하게 쓰기 위한 장치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독일이나 스웨덴도 크게 다르지 않다.”

✚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려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 같다.
“시민단체가 어렵다고 제 일을 하지 않을 순 없지 않은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한다.”

✚ 일부에선 현 청와대가 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까지 불복하면서 차기 정부도 특활비를 남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점이다. 지금 특활비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똑같이 특활비를 남용할 수 있다. 그땐 뭐라고 주장할 텐가. 그래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특활비를 폐지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의 특활비 논란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의 특활비 논란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사진=뉴시스]

✚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폐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겠다는 거 아닌가.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다. 특활비는 그런 투명성을 막는 예산이다. 그런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은 비판을 못하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 당선인이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빠르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예외는 없다.”

특활비는 폐지가 정답

✚ 특활비는 폐지 외에 방법이 없다고 보나. 
“그렇다. 예컨대 특활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또는 어느 항목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하는 게 가능하겠나.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일이다.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예산을 때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도 있다. 게다가 국세청조차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 놓고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나. 국정원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 특활비 폐지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할 거라는 얘긴가.
“그렇다.”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로를 향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고 공격했다. 비난의 수위는 높았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특활비 제도는 연명했다. 그때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됐고, 그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 또 문 대통령은 끝내 나쁜 선례를 남길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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