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계약 파문
면역검사장비 변경계약으로
미 업체에 4억여원 추가 제공
“계약 시 구매단가 동결이나 인하”
계약 조항 어기고 단가 인상

면역검사는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사진=뉴시스]
면역검사는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사진=뉴시스]

# A사는 공공기관 B사에서 2006년부터 자신들이 생산한 면역검사장비를 운영해 왔다. 그렇게 14년째가 되던 2020년 A사는 B사에 “해당 장비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B사는 다른 면역검사장비를 들이면 그만이다.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면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B사는 ‘이상한 선택’을 했다. “유찰 가능성이 높다” “검사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A사의 새로운 면역검사장비를 받기로 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단순 ‘변경계약’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 ‘이상한 선택’은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A사는 ‘계약변경 시 구매단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구매단가를 인상했다. 장비를 바꿀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동등성 평가’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도 했다.

[※ 참고: 동등성 평가는 새로 도입할 면역검사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품질·성능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동등성 평가를 통과해야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 A사와 B사 간에 체결된 변경계약은 특혜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같은 해 12월엔 B사 노동조합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했다. B사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더스쿠프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이상한 변경계약’을 취재했다. 이니셜을 벗겨 공개하면 A사는 미 면역검사장비업체 애보트, B사는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다.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연장 계약이 논란에 휩싸였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연장 계약이 논란에 휩싸였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 혈액사업의 ‘중추中樞’다. 헌혈을 통해 혈액을 모으고 이를 검사한 후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언뜻 봐도 공공성이 높다. 대한적십자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유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채혈한 혈액을 검사하는 것이다. 혈액이 ‘B형간염(HBV)’ ‘인간T세포백혈병바이러스(HTLV)’ ‘C형간염(HC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에 감염됐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이는 혈액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혹여 감염됐을지 모르는 혈액이 공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다. 이는 법적 요건(혈액관리법 시행령 제8조)이기도 하다. 

검사체계가 이렇게 강화된 건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가 밝혀지면서다.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말라리아·HBV·HCV는 물론 AIDS에 감염된 혈액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유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정부가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면역검사시스템 자동화에 나섰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자의 실수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06년 미 애보트(Abbott)사의 면역검사장비 ‘프리즘(prism)’을 도입해 HBV와 HTLV 검사를 시작했다.[※참고: 현재 운용 중인 애보트의 면역검사장비는 총 16대다. 2006년 도입했으니, 16년째 애보트의 면역검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HCV와 AIDS 검사장비(13대)는 독일 지멘스의 비프리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전문분야(면역검사장비)에서 숱한 논란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름 아닌 특혜·배임 논란이다. 논란은 2020년 9월 애보트가 대한적십자사 측에 “프리즘(장비+검사시약)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문 분야에서 새어 나온 파열음 

사실 그때만 해도 그리 큰일은 아니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면역검사장비를 도입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았고, 논란의 늪에 스스로 빠졌다. 이를테면 자승자박自繩自縛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논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 5월 애보트와 ‘신규 면역검사장비 얼리니티 아이(Alinity I)를 설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개경쟁입찰도, 수의계약 방식도 아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06년부터 이어져온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다. 계약변경은 말 그대로 계약을 바꾸는 것이다. 납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서 무리한 변경 조건을 내세우면,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어찌 된 일인지 기존 계약을 변경하면서 ‘구매단가’까지 올려줬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일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으로 번진 상태다.

[※참고: 대한적십자사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은 애보트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혈액관리본부 기획관리국장 A씨를 지난해 12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논란을 하나씩 풀어보자. 

■논란❶ 변경계약의 진실 = 먼저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대한적십자사는 면역검사장비 교체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대한적십자사 측은 이렇게 답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장비 도입 기간에 검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대신 애보트와 계약을 연장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일면 설득력이 없지 않다. 2006년 면역검사장비를 도입한 대한적십자사는 각각 2개로 분리돼 있는 검사영역의 ‘통합작업’을 진행했다.[※참고: 언급했듯 대한적십자사는 HBV와 HTLV 검사를 진행할 땐 애보트의 프리즘시스템을, HCV와 AIDS 검사는 독일 지멘스의 비프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6년째 이어진 면역검사시스템 논란

하지만 면역검사장비 통합 관련 공개경쟁입찰은 번번이 무산됐다. 대한적십자사 측이 ‘유찰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 공백 문제도 작은 이슈는 아니었다. 혈액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건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납득하지 못할 구석이 있다. ‘유찰’을 예단하는 건 대한적십자사의 몫이 아니다. 법적 절차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가 ‘변경계약’을 진행하면서 검사 공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아니다. 

혈액사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역검사장비는 함부로 교체할 수 없다. A장비와 B장비에 같은 혈액을 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산출돼야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동등성 평가’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기획관리국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기획관리국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장비의 교체를 결정했다면, 당연히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장비와 신규 장비의 결과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동등성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부터 체결했다.

[※참고: 대한적십자사와 애보트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21년 5월 7일이다. 동등성 평가는 그 이후인 6월에 실시했다.]


‘선先계약→후後동등성 평가’,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장비 도입 기간 내 검사 공백을 없애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무너뜨려서다. 만약 애보트의 신규 장비가 ‘동등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한적십자사 측이 그토록 우려했던) 면역검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돌려보면, 대한적십자사가 애보트 신규 장비의 도입을 확정한 상태에서 ‘동등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대한적십자사가 애보트 입장에서 일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면역검사장비 통합 관련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던 2016년. 애보트사는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 ‘입찰 관련 장비’를 설치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기관경고’란 중징계도 받았다. 익명을 원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6년 전 특혜 논란을 대한적십자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변경계약 건과 2016년 발생한 특혜 논란은 전혀 다르다”고 항변했다. “변경계약의 골자는 애보트와의 계약기간 연장이었다. 새로 도입한 ‘얼리니티 아이’를 납품받기 전에만 동등성 평가가 이뤄지면 됐다.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등성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사진=뉴시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 측은 “동등성 평가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란 질문엔 합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얼리니티 아이가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애보트에 있다”며 “계약 기간에는 애보트에 관련 물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고: 언급했듯 이 대답은 아이러니하다. 계약 기간에 애보트에 물품 납품의무가 있다면, 왜 ‘검사 공백’을 운운하면서 변경계약을 서둘러 체결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애보트에 납품의무가 있으니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논란❷ 가격 인상 논란 = 논란은 또 있다. 가격 인상 이슈다. 대한적십자사는 애보트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시약의 구매가격을 올려줬다.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HBV 검사시약 구매단가는 698원에서 750원으로, HTLV는 1484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7.4%, 7.8% 인상했다(기준 1donor). 계약기간을 계산해보면, 대한적십자사가 애보트 측에 이전보다 4억여원을 더 주는 셈이었다.

혹자는 ‘계약과정에서 구매단가가 높아진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애보트와 면역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 조건’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대상자(애보트)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시약 및 소모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공급단가는 기존 계약단가 이하로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면역검사 관련 가격을 동결하거나 기존보다 낮춰야 한다는 말인데, 이 조항을 적용하면 구매단가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한 측면이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애보트가 100% 수준의 단가 인상과 3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법무법인과 내부 법무팀과 함께 협상을 진행해 사업예산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주장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애보트 제품의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무책임하게도 그 이유는 ‘확인 불가능’이었다.

[※참고: 대한적십자사가 애보트와의 협상에서 왜 이렇게 끌려다녔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공급자를 구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 애보트를 대체할 면역검사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면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논외로 했다.] 

■논란❸ 13개월과 5개월 논란 = 이쯤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다시 요약해보자. “… 유찰 가능성, 검사 공백 가능성 때문에 애보트 측과 어쩔 수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동등성 평가를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문제 소지는 없다. 애보트 측에서 구매단가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인상을 결정했다. 계약조건에 ‘가격동결 또는 가격인하’란 전제가 있긴 하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자!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대한적십자사는 소송까지 번진 ‘특혜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결함’이 하나 있다. 계약 과정을 복기해보자. 대한적십자사와 애보트는 2021년 5월 7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3개월이다.

그런데 새 장비(얼리니티 아이)가 가동된 건 5월 1일부터가 아니다. 동등성 평가를 계약 이후에 실시했기 때문에 10월 1일에야 새 장비가 운영됐다. 다시 말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기존 장비(프리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한적십자사 측은 5월 1일부터 ‘인상된 구매단가’를 애보트 측에 보냈다. 국민이 내는 적십자회비와 헌혈을 통해 마련한 돈을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이 집행한 셈이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변경계약에서 이뤄진 가격 인상은 애보트가 제공하는 전체 검사 비용에 관한 것”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특정 시약의 가격을 인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장비(프리즘)를 사용하든 신규 장비(얼리니티 아이)를 사용하든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올린 가격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문제 소지는 없다.” 

하지만 변경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르다. 변경계약서 제1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변경계약은 HBV·HTLV 검사시약 공동구매 단가계약의 기간 연장, 계약수량 및 계약금액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의 주장과 달리, 전체 검사 비용이 아닌 특정 시약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변경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는 얘기다.

■논란❹ 남아 있는 문제들 = “대한적십자사와 애보트 간 면역검사장비 변경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윤정표 전국적십자사기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렇게 꼬집었다.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면역검사장비와 시약이라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해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계약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면역검사장비를 생산하는 곳이 있고, 시약을 제조하는 업체도 여럿이다.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 기업이 없다면 재공고를 내는 게 순리다. 그래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과정은 모조리 무시한 채 계약을 진행했고, 애보트 측에 수억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했다.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배임행위다.” 

2016년 불거진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입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6년 불거진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입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렇게 조성된 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 모두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편성하거나 집행해선 안 된다. 모든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면역검사장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묘한 선택’을 했다. 더구나 6년 전 특혜 의혹으로 기관경고를 받는 데 연루됐던 애보트와 논란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거듭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울함을 내비쳤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소송까지 당했을까. 

변경계약 둘러싼 숱한 논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논란이 된 면역검사장비는 2022년 5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8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그렇더라도 남은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그사이 숱하게 제기된 논란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면역검사장비를 도입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애보트와 맺은 변경계약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역검사장비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한적십자사는 대체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 걸까.  

이윤찬 더스쿠프 기자 
chan4877@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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