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안에서 이뤄진 이상한 행정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교묘하게 피해갔다.[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교묘하게 피해갔다.[사진=뉴시스]

# 지자체 A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건설업체 B사에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각 8개월씩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었다. 지자체 A는 이렇게 밝혔다.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다.” 

# 한편에선 “B사가 큰 손실을 보겠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B사는 교묘하게 처분을 피해갔다. 영업정지 1건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쉽게 미뤄버렸다. 다른 1건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법을 활용해 돈으로 때웠다. 금액은 B사가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을 손실의 0.01%에 불과했다. 잘못을 저지른 B사가 되레 행정처분의 시기나 방법을 정했다는 거다. 

# 문제는 이 모든 게 불법도 편법도 아니란 점이다. 행정처분 2건에 대응하기 위한 B사의 움직임은 모두 ‘법망法網’ 안에서 이뤄졌다. 행정처분 수위도 솜방망이인데, 그마저도 쉽게 피할 길이 있었다는 거다. 어쩌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 더스쿠프(The SCOOP)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싸고 제기된 실효성 논란을 다시 들여다봤다. 세간에 알려진 내용 중 틀린 것도 있었고, 더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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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의 역설 “법 어긴 업체가 무슨 처분 받을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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