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터넷 직거래 주의보

▲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가 공인중개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다. 과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 사이에서 원룸, 전ㆍ월세 등 주택 위주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상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

# 집을 구하던 30대 직장인 A씨. 그는 올 10월 발품을 팔 시간이 없어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려다 계약사기를 당할 뻔했다. 거래하려고 하는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자 계속 핑계를 대더니 결국 계약이 무산돼 버린 것이다. A씨는 혹시나 싶어 주변 공인중개사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임차인이 이중 계약을 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물을 직접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ㆍ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거래형태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원룸 또는 전ㆍ월세 등 주택 위주의 임대차계약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ㆍ상가ㆍ사무실로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한달 평균 7만건의 매물이 올라오는 등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잘만 활용하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보다 거래 절차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선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골라놓고 집주인을 만나면 되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입주 시기나 가격을 조절하기가 수월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잘 들인다면 직거래가 이득일 수 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임대인)은 매수인(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매수인(임차인)은 매물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의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관련 카페나 블로그를 활용해도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사이트에 직접 가격과 매물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매물 사진을 첨부하면 홍보 효과가 크다. 대표적인 직거래 사이트로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가 있다. 이 사이트는 2004년 만들어졌고, 현재 가입회원이 170만명에 달한다. 하루 방문객만 20만명이 넘는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 100여개의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가 생겼다.

그러나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전무해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매수인을 속인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가 하면 이중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빚이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직거래로 방을 구하면 계약상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입주했을 때 집에 하자가 있어도 보수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 부담 덜 수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뒤늦게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피해가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돌아간다. 아직까지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직은 매수인 스스로 계약사기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인터넷 직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지도 파악해두면 좋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한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ㆍ가압류 여부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최초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에도 재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다. 집을 보러 가거나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집을 보여주거나, 여성의 경우 혼자 전ㆍ월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위험할 수 있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설비나 마감재 등을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면 처리 방법을 계약서의 특약에 명기해 두는 것도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실제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별로 없고,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지 않는 게 좋다. 직거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

직거래 ‘안전장치’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직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도 잊지 말아야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취득세의 3배 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신고하는 가격을 다르게 하거나 신고일자가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하거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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