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준비하는 담소협

▲ 담배제조사들이 상당한 이득을 얻는 동안 흡연자들은 세금폭탄에 흡연공간까지 줄었다.[사진=뉴시스]
국내 유일의 흡연자 이익 공식대변단체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가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흡연자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재고조절’과 ‘보전금 제도’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소협 관계자는 “애면 흡연자만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격”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담뱃값 인상으로 짭짤한 수익을 남긴 곳은 KT&G만이 아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재팬타바코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 역시 상당한 (재고)차익을 봤을 거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애먼 흡연자들만 잡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국내 유일의 흡연자 이익 공식대변 단체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는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담소협은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흡연자를 위한 최소한의 흡연장소를 제공해달라”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겠다면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흡연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달라”며 정부정책의 기본 틀 안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던 담소협이 이처럼 강수를 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흡연자에게만 전가되고 담배제조사나 유통업체는 되레 득을 봤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가시화되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사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담배제조사 출하량을 기존 대비 104%를 넘지 않도록 한 거다. 덕분에 담배제조사는 자연스럽게 출하량 조절을 할 수 있었다. 유통업체 역시 104% 이상 매입할 수 없도록 해 담배판매량을 줄였다. 한때 편의점에 담배 품귀현상이 일어난 게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다.

 
물론 이 고시는 12월 16일 “담배소비 물량 부족 완화를 위해 담배제조사가 재고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104% 제한의 예외”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당시의 고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꾸준히 104% 제한이 유지됐다. 실제 담배 생산ㆍ출하량(기획재정부 자료)은 지난해 11월~올해 1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담배 재고가 늘어났고, 지난해 12월 최고점을 찍었다. 담배제조사, 특히 KT&G가 지난 1월 높은 영업이익을 올린 게 재고를 푼 덕분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더구나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담배 1갑당 232원의 보전금을 받는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배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는 지금도 이 제도는 유지될 공산이 크다.
담소협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면서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영업은 합법이라 하고 이익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며 “흡연자들만 세금폭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소비자에게 사과부터 하고, 담배 공급가를 단돈 100원이라도 낮추거나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담배제조사 대표격인 KT&G는 향후 4년간 약 33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그중 흡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한 금액은 21%(700억원)에 불과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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