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받아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빼돌린 회삿돈 200억여원으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액수가 크고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 받을 만하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자재를 싸게 팔아 대금을 챙기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철소 사업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지은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장 회장은 2004년 12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면서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가 127억원에 달하며 투명하고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장 회장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면서 “횡령한 금액 중 118억원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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