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창업학 개론 | 예상매출액의 중요성

▲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을 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창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다. 따라서 점포를 오픈한 후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야 한다.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액으로 창업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보여주는 건 가맹본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법률에는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다.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5항)로 규정돼 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됨)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적은 문서다.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을 할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인 가맹본부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다.

문제는 이 법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은 약 56%다. 제공받은 업체(약 44%)보다 12%포인트 많다.

가맹본부가 잘 지키지 않는 법조항은 또 있다. 영업지역의 설정이다. 가맹본부는 2014년 8월 이후부터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가맹본부는 많지 않다. 가맹점이 영업지역의 침해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다음의 두가지가 있어야 영업지역의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신청인의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이 설정돼 있는지다. 둘째는 새로운 매장의 개설로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지 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영업지역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게 좋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받았을 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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