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드라이버’ 뭐가 문제인가

카카오의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 이 서비스의 출시가 임박하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거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리운전사들은 서비스를 일면 환영하면서도 수수료 등을 놓고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갈등, 과연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걸까.

▲ 지난해 ‘카카오 드라이버’ 앱 출시를 환영하던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 처우를 문제 삼아 지지를 철회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대리운전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기사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 드라이버’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다.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이용자가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이른바 ‘O2O’ 서비스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반대한다는 사업주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의 고질병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게 보험비다. 일반 대리운전 회사는 기사로부터 보험비 명목으로 1년에 60만~1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기사들이 정확한 보험비나 납입 내역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실제로 데리고 있는 기사보다 적은 수 기사만 보험에 가입해, 사고가 터지면 다른 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카카오는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서비스의 출시를 앞둔 시점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리기사들의 처우다.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카카오가 말하는 수수료 20%는 기존 사업자들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처음 사업 구상 단계에서 카카오 측과 했던 얘기들이 번복되고 있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아직 서비스 출시 전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나 처우개선 문제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현직에 있는 이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긴 힘들지만 모른 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창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해주거나 합의한 내용을 공인해줄 기관이 없어서다. 전국대리기사협회 측의 요구대로 카카오와 대리기사 사이에 소통 창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목소리가 큰 쪽이 협상의 키를 거머쥘 게 뻔해서다.

2009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이 법(제4장 제24조)에 따르면 ‘업자와 이용자 사이 또는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갈등 해결 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간단하다. 사업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적합한 다른 기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거나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인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사업자간 갈등을 합의로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O2O 시장이 커질수록 소통 창구의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이경전 경희대(경영학) 교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유도할 중재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다은 더스쿠프 기자  eundak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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