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방식 적용
네거티브 방식은 ‘허용사항 외에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 자동차관리법령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대구시), 세종시 등 총 375㎞에서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을 통해 시범운행가능 도로가 확대되더라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험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업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범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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