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6人에게 朴 뇌물죄 논란 물어보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라운드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였다면 2라운드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까지 피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더 많다.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 삼성동 자택을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배한 것이다. 이런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밝힌 이유다. 분명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국정농단 과정에서 돈과 이권이 오가는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거다. 이제 위법행위의 실체를 밝혀 처벌할 일만 남았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는 변호사 6명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이유도 같다.

먼저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이때 ‘직무의 대가’는 포괄적이다.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공직자가 누군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곳은 최순실이 관리한 재단이나 단체라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는 ‘뇌물을 주는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는 ‘제3자(법인과 단체도 포함)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대가성’이 분명해야 한다.

그 때문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가성보다는 대통령에게 밉보여 좋을 게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줬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이 출연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는 것보다 대가성을 입증하는 쪽이 더 쉽다”면서 “때문에 뇌물수수죄보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뇌물을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힘든 만큼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검찰 의지와 노력이 관건

뇌물수수죄 적용이 더 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C변호사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는 게 검찰의 문건에 적시돼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뇌물수수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뇌물 액수가 약 3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형량을 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변호사와 E변호사는 중립적 견해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언론보도나 특검에서 공개한 자료만으로 기소 가능성을 논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혐의를 모두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뇌물죄 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는 이는 F변호사 한명뿐이었다. 그는 “뇌물죄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가성을 다투게 된다”면서 “관련자들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 어떤 혐의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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