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논란 계속되는 이유

▲ 제2의‘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피해규모 1조원, 피해자 1만2000여명을 발생시키며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 김성훈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로 투자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를 첨단금융기법으로 소개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월 1.0~ 2.0%, 연 12.0~24.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1년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저조한 FX마진거래량을 조작해 많은 딜러가 접속해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FX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 수익을 올리는 외환 거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2014년 9월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9000억원의 자금을 모은 점을 볼 때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FX마진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영업 방식으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사업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DS홀딩스에 투자해 손해를 본 투자자와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피해가 1만2000여명이 넘는데다 피해규는 1조968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투자자도 초저금리 시대 연 1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정상적인지 알아볼 책임이 있다. 피해 금액 1조원 중 3500억원은 돌려준 부분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을 12년으로 낮췄다.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홍성국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돈을 돌려준 것이 정상 참작의 사유로 인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인 폰지사기”라고 밝혔다. 그는 “원금상환과 배당으로 지급한 4800억원과 모집책에 지급한 3000억원은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투자자 모집책에게 지급한 돈은 범죄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도 형량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월 2.5%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면서 받은 투자금을 가로챈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3000여명으로 송 대표가 빼돌린 돈은 1380억원이었다.

건국 이후 최대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조희팔 조직의 자금을 관리했던 강태용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물론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는 7만여명 피해액은 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IDS홀딩스 사건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IDS홀딩스의 범죄수익은 6012억원으로 조희팔 사건의 2900억원보다 훨씬 많다. IDS홀딩스 사건의 총 사기금액은 조희팔 사건보다 적지만 범죄를 통해 빼돌린 수익은 훨씬 크다는 얘기다. IDS홀딩스의 처벌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DS홀딩스 사건 관계자의 관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IDS홀딩스 사건에 얽혀있는 정ㆍ관계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기친 돈 돌려줘 감형 받은 대표

김 대표의 변호인을 향한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IDS홀딩스 고문으로 있는 변호사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게 아니냐는 거다. 그 결과, 지난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소를 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2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기소처분으로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9월 김 대표가 구속된 후 이틀 뒤에 만들어진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모임은 IDS홀딩스의 주요 간부가 중심이 돼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모임과 달리 김 대표가 석방돼야 수익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직이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임을 주도한 주요 인사는 2015년 6월 김 대표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을 때 되레 김 대표가 재판에서 승리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유사수신 업체의 대표를 처벌해도 다른 관련자가 상호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김 대표와 주변의 몇몇 인물밖에 없다”며 “이는 IDS홀딩스라는 범죄 집단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DS홀딩스 범죄 집단은 2차ㆍ3차의 범행을 기도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로 중간 모집책이상의 간부 전원을 구속 수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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