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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기업 규제
디지털시장법 시행 중
애플에 과징금 부과도
미 법무부 구글에 소송
한국 플랫폼 규제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연합뉴스]

■ 테크래시(Techlash) =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유린하는 것에 정부나 여론이 반감을 갖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테크래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지난 7일부터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DMA는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ㆍ관리하는 법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사업자가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는 걸 제어하는 게 목적이다.

EU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틱톡의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EU의 규제를 위반하면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EU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크래시 현상은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이 광고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디지털 광고시장은 343조원 규모인데, 광고 유통 과정을 사실상 구글이 독점하면서 그중 3분의 1을 구글이 가져갔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ㆍ영국ㆍ호주 등에서도 DMA와 유사한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DMA의 성공 여부가 테크래시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승주 더스쿠프 기자
hongsam@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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