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박선숙 의원안 임기만료 폐기
지난 2년간 관심 없던 국회의원들
카카오 먹통 사태 터지자 또 목소리

#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여야 정치인들은 늘 그렇듯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과기부 장관을 꾸짖었고, “국감에 관련 기업 대표를 소환하자”며 진영을 떠나 의기투합했다. 

# 기다렸다는 듯 법안도 줄줄이 발의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를 강화할 법안이 3건이나 쏟아졌다. 

# 그런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2년 전 ‘박선숙 의원안’을 잘 아는 이들은 다시 한번 허탈감에 빠졌다. 2020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박선숙 의원안을 반대한 장본인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어서다. 

# 물론 카카오 먹통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카카오다. 하지만 ‘먹통’을 막을 만한 법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끝내 외면한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더스쿠프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금배지 낮잠의 상관관계를 취재한 이유다.

카카오가 입주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
카카오가 입주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

아마존 킬러. 리나 칸(Lina Kha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별칭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리나 칸은 왜 아마존 킬러란 별명을 얻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가 예일대 로스쿨 박사 과정을 졸업하면서 작성한 논문의 제목이 ‘아마존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리나 칸은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두가지 방법’으로 성장해 시장을 지배한다고 꼬집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자. “거대 플랫폼 기업은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으로 경쟁자를 몰아내고, 거의 모든 영역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combination)’으로 시장을 독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탈적 가격의 프로세스는 ‘독점지위 확보 후 공급업체 가격 쥐어짜기→할인가격으로 경쟁자 몰아내기→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은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유통업과 콘텐츠의 영역을 합치는 방식을 말한다. 리나 칸이 FTC 위원장에 오르자, 아마존·애플·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긴장한 건 이같은 학문적 철학 때문이었다.[※참고: 더스쿠프 통권 459·460호 카카오 논란과 바이든이 ‘리나 칸’ 선임한 까닭].

문제는 한국이었다. 세계 최고로 빠르다는 ‘인터넷 망’ 속에서 한국의 빅테크들은 리나 칸이 꼬집은 그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카카오(Kakao)’가 있었다. 카카오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들여다보자.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국내 월간활성사용자 수(MAU)는 4750만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명) 10명 중 9명은 카톡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송금·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의 MAU는 2195만명, 인터넷뱅크 카카오뱅크의 MAU는 1542만명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2909만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들 서비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가령, MAU가 1223만명인 카카오T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콘텐츠 시장에서도 카카오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을 비롯해 카카오웹툰, 카카오TV 역시 카카오 공동체의 일원이다. 상위권 패션 플랫폼으로 꼽히는 지그재그, 다수의 흥행 게임을 서비스 중인 카카오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다. 

주목할 점은 ‘카카오 제국’이 국민 생활 곳곳에 침투한 게 순식간의 일이었다는 거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는 16개에 불과했다. 이때만 해도 중견 IT 기업쯤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187개(국내 134개)에 달한다. 거침없는 인수·합병(M&A)으로 9년 사이 10배 넘게 덩치를 불렸고,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팎을 오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로 거듭났다.  

문제는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사각지대’도 함께 커졌다는 점이다. ‘국민’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카카오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이었다. 

이 법은 2020년 3월 박선숙 당시 민생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업자(KBS·MBC·SBS 등), 종편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자사 중요 시설들을 관리해야 한다.[※참고: 기간통신사업자에서 기간基幹은 으뜸이란 뜻이다. 기간사업을 쓸 때 적용한다.] 

박선숙 의원은 현행법의 기존 대상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었다. 이 개정안엔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도 추가했다. 이들 빅테크가 기간통신서비스 못지않게 국민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박선숙 의원실은 개정안의 근거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남겼다. “5G 초연결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난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돼 데이터센터 가동이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영향과 손실이 심각할 수밖에 없기에 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박선숙 의원의 우려는 ‘기우杞憂’쯤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우려는 2년 뒤 현실이 됐다. 데이터센터에서 발화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한민국을 블랙아웃에 빠뜨렸던 거다. 카카오, 바로 그 플랫폼이 진원지였다.[※참고: 이른바 ‘박선숙 의원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과정은 우리가 왜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내용은 기사 뒷부분에 자세히 다뤘다.] 

■이슈➊ 알고 보면 심각한 대응책 =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카카오의 주력 서비스가 일제히 멈췄다.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원인이었다. 메신저, 은행, 모빌리티, 메일, 이커머스 서비스 전반이 ‘먹통 현상’을 빚으면서 전국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멈춰선 카톡 탓에 약속이 무산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카톡으로 주말 업무 내용을 주고받던 몇몇 당직자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이유로 다음 메일을 이용하는 회사도 낭패를 봤다.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채우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카톡 선물하기나 톡채널에 입점했는데 접속 장애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도 숱했다. 지갑 없이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하려다 실패한 사례나 카톡으로 받은 이용권을 쓰지 못한 사례도 온라인상에서 공유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는 카톡 계정을 통한 로그인이 막혀 접속 자체에 애를 먹었다. 우리 생활에 카톡이 얼마나 깊숙하게 파고들었는지, 또 카톡과 같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후폭풍은 거셌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지난 19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장애를 복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카카오의 신뢰성에도 금이 갔다. 

이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손실된 네이버는 단 몇시간 만에 서비스 정상화에 성공하면서 김범수 전 의장의 ‘경영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계열사 상장, 신사업 진출 등 ‘문어발식 확장’에만 매몰된 탓에 기본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작업은 등한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참고: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엔 네이버도 입주해 있다.]  

익명을 원한 IT 업계 관계자는 “서버를 백업하는 과정인 이원화 조치를 해놨는데도 장애를 복구하는 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건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판교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몰아뒀다는 얘기”라면서 “서버가 불에 탄 것도 아니고 화재로 인한 전원 공급 단절은 최악의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마저 대응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슈➋ 먹통에 숨은 금배지 = 물론 이번 사태의 책임론을 카카오에만 떠넘겨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서비스가 멈추면 국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과방위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시설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낸 국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관련 기업 대표들을 국감장에 줄줄이 소환했다. 그런 와중에 여야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화재 발생 직후인 17~18일 총 3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승재(국민의힘)·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슈➌ 2020년 그날의 금배지 = 그런데 이 지점에선 한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정부와 기업을 싸잡아 비판하는 국회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무관하느냐는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언급했듯 20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예방할 법안을 뒷방으로 미뤄버린 건 금배지들이었다. 

그 법안이 논의됐던 2020년으로 시계추를 잠깐 돌려보자.[※참고: 2020년은 20대 국회가 활동하던 시기다. 여기서 거론되는 의원은 현재 전직도, 현직도 있다. 국민의힘도 당시엔 미래통합당이었다. 독자 편의상 당시 직함과 당명을 사용했다.] 

그해 3월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재난으로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엔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가 있었다.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해 KT의 인터넷·스마트폰·IPTV·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무더기로 마비됐다. 특히 카드결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했다. 

그런 사고가 처음 터진 것도 아니었다. 2012년 카카오가 입주한 LG CNS 가산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장애가 발생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4시간 동안 중단됐다. 2014년엔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삼성 금융 계열사 서비스가 마비됐다. 한편에서 20대 국회 때라도 법안이 통과됐다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을 쏟아낸 이유다. 

그렇다면 당시 법안은 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2020년 3월 발의된 ‘박선숙 의원안’은 그해 5월 7일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로부터 13일 후인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테이블에 올라갔다. 20대 국회 임기만료 9일을 남긴 시점이었다. 서둘러 처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었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선숙 의원안’을 반대했다.

“데이터센터가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받고 있는 만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당시 법사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입법 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면서 “중복규제로 과잉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규제할 경우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20대 국회를 마치지만, 체계가 맞지 않는 법안을 땡처리하듯 처리하면 되겠느냐”면서 “21대 국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유일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산업 발전엔 힘쓰면서 보안이나 안전에 투자가 미흡했다. 그 결과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했고, 심각한 국민적 피해를 야기했다. 데이터센터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금배지들의 반대에 막힌 ‘박선숙 의원안’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됐다. 법사위를 이끈 여상규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처리하길 바란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후속 논의는 없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지 2년이 흘렀지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법안에 관심을 기울인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2년간 감감무소식이던 법안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쏟아진 셈이다. 

■이슈➍ 뒷방에 던져진 법안들 = 문제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으려 했던 박선숙 의원안처럼 내팽개쳐져 있는 중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영과 정쟁에 매몰된 국회가 민생 법안을 뒷방에 던져놓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다. 일례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깡통전세 사태를 막아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플랫폼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합법을 가장한 ‘직무유기’는 법안 가결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1대 국회가 개막한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999건에 달한다. 쏟아져 나온 법안 중 가결된 건 1551건(8.6%)에 불과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만5221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률은 12.6%(3195건)에 그쳤다.

물론 가결률보다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하느냐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 그마저도 의구심이 든다. 언급했듯 ‘박선숙 의원안’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는데, 하나같이 기업 의견만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봤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되면서 ‘박선숙 의원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이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에 들어가지만, 정작 이용자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카카오 먹통 사태엔 수많은 이슈가 숨어 있다. 한가한 국회의원들의 행태, 때만 되면 목소리를 높이는 뻔뻔함, 그 속에서 판치는 로비와 빅테크의 독점….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숨은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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