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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대책 허와 실

서울시가 기준을 충족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기준을 충족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2022년 8월은 비와의 전쟁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제대로 방비하지 못한 탓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8월 8~9일 서울에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린 비는 141.5㎜에 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ㆍ경기 지역 총 강수량은 598.3㎜였다. 서울에 1시간 동안 내린 141.5㎜의 비는 8월 전체 강수량의 23.7%였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반지하 주택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이들이었다. 곧바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들을 지상층으로 이주시키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임대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가 오면 침수 피해를 크게 입는 반지하 주택은 서울에만 20만여 가구가 있다. 서울에 있는 전체 주택 중 5.0%다. 그중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반지하 주택 32만7320가구 중 침수위험지역에 있는 주택은 4만6964가구로 14.3%다.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 반지하 주택이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한다는 거다(표➊).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호우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최장 2년,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반지하 바우처다.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8월 9일을 기준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소득 조건도 있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바우처 지급 대상이다(표➋).

물론 예외도 있다. ▲자가 보유 ▲8월 10일 이후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고시원ㆍ쪽방ㆍ옥탑방으로 이주 ▲주거급여ㆍ청년월세 수령에 해당하면 반지하 바우처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서울시의 정책은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직까진 결과를 알 수 없다. 다만,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지원했던 기존 정책은 성공률이 높지는 않았다. LH는 2020년 반지하 주택 4142가구의 주거 상향을 시도했지만 이주 절차가 끝난 건 1056가구뿐이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25.5%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반지하 정책이 효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언급했듯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정책은 최장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지상층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하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41.9%는 월 소득 150만원 이하(1~2분위)에 해당한다(표➌).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지하 바우처가 끊겨도 이들은 지상층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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