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주주 요건은 상향 조정
일정 이상 매매차익 세금 부과
금투세 시행 코앞… 야당 반발

[비주얼=더스쿠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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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pedia]
금융투자소득세


투자자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ㆍ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전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선 대주주에게만 납세 의무를 뒀다.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참고: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0년 금투세 논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과세 방식을 통일하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현행 세금체계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금투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탓이다. 여기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투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금투세 논쟁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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