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➋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1편
시장 규제하고 통제할 법망 미비
시장 안정화하는 기준도 없어
줄 잇는 가상자산 관련 소송
투자자에게 전달된 위험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관련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논란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다. 시장을 관리할 규제가 없는 데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이기는 게 쉽지도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믹스 사태가 남긴 과제, 그 첫번째 편이다. 

위믹스 사태의 손실은 이번에도 투자자의 몫으로 남았다.[사진=뉴시스]
위믹스 사태의 손실은 이번에도 투자자의 몫으로 남았다.[사진=뉴시스]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후폭풍이 거세다. 고팍스ㆍ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예고했다. 그 이유는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 공시 ▲여러 차례에 거친 유통량 변경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 자료의 오류 등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법원은 닥사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위믹스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 폭락한 위믹스 가격 =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투자자는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P2E(Play to Earn)의 성장 가능성에 1코인당 2만5000원을 웃돌았던 위믹스의 거래지원이 하루아침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믹스의 가격은 폭락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11월 23일 오전 2100원대를 웃돌았던 위믹스의 가격은 24일 900원대로 떨어졌다.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 8일에는 21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위믹스의 가격이 보름 사이에 90.0% 하락한 셈이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소식은 위메이드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위메이드의 주가는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소식에 11월 25일 하한가(5만6200원→3만9400원)를 쳤고, 지난 8일에는 20%가 넘게 떨어지며 52주 최저가인 3만50원을 기록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10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다.[※참고: 위메이드의 주가는 지난 15일 3만8950원을 기록하며 저점 대비 29.6%(8900원) 상승했다.]

손실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는 없다”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린 투자자의 몫으로 남았다. 실제로 닥사가 위믹스를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후인 11월 2일 장 대표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닥사가 원하는 자료와 질문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염불이 됐다. 

■ 소송전으로 비화 = 위믹스 사태는 이제 소송전으로 번졌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예고했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거래소나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 투자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발행사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한빛소프트가 투자해 화제를 모았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인제스트는 2019년 원화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이유로 투자자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논란에 휩싸인 코인제스트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보다 앞선 2017년 빗썸 이용자들은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송은 사기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등록된다는 말로 코인을 팔거나 투자자를 모았다가 소송으로 번진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문제는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거다. 2017년 사건이 발생한 빗썸은 5년이 흐른 지금까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위믹스가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다. 투자사기와 같은 명백한 범죄나 거래소 오출금 사고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 규제 사각지대와 증권성 = 이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투자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은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탓”이라고 꼬집었다.

아직까지 국내엔 가상자산을 규제할 관련법이 없다. 지난해 9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 확인, 예치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표적 사례는 이번에도 위믹스다. 위믹스의 증권성 논란이 발생한 건 지난 6월이다. 금융감독원에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민원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비증권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 증권성은 ‘(유가)증권證券’이란 단어에 사물의 특성을 뜻하는 ‘성性’을 붙인 신조어다. 가상자산에 증권성을 대입하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내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관련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위믹스 사태는  어떻게 봐야 할까.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위믹스가 증권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매각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다. 이 이야기는 2편에서 다뤄보자. <2편에서 계속>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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