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겸용 주택 투자법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상가 겸용 주택(상가주택) 부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가주택이란 1층에는 상가, 2~4층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는 주상 복합형 건물을 말한다. 1층 상가와 2~3층 주택은 세를 놓아 수익을 올리고, 4층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특히 은퇴 직장인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끄는 재테크 상품이다.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기가 더 높아졌다. 무엇보다 신청자격(현지에 1년 이상 거주)이 완화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이전엔 상가주택은 3층 이하 3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지역별로 4층 이하 5가구까지 가능하다.
이런 상가주택 부지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위례신도시가 대표 사례다. 총 45필지 공급에 1만7531명이 몰려듦으로써 청약 경쟁률이 평균 390대 1, 최고 2746대 1까지 치솟았다.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상가주택 부지 분양권에 웃돈이 최대 8억원 붙었다.
상가주택 부지는 지방에서도 인기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96필지 공급에 1만3227명이 청약, 평균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필지가 마감됐다.
건축 규제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도 파악해야 한다. 택지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층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가 많지 않아 환금성이 낮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단점도 있다. 엉뚱한 상권이 형성되는 것도 문제다. 카센터처럼 기술 업종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임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절세 방법 역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가를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문제는 상가주택이다. 같은 규모의 상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상가 면적이 크냐 주택 면적이 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전체 면적과 토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속 토지도 주택 부속으로 여겨진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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