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무상 대여금 회계처리 방법

▲ 자금을 대여할 때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전자부품업체 A사는 최근 외식업체 B사를 세웠다.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이었지만 이게 웬걸. 불황의 회오리를 맞은 B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래도 동아줄을 놓기 싫었던 A사는 B사에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A사는 이 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최근 자사 주주인 갑甲과 외식업체 B사(A사 지분율 30.0%ㆍ갑 지분율 70.0%)를 설립했다. 서비스업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외식사업의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고, B사의 적자폭은 해마다 커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외상대금까지 지급하지 못해 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 B사는 C은행에 차입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때 B사의 지분율 30.0%를 보유한 A사가 구세주로 등장했다. B사의 사정을 보고 받은 A사의 경영진은 B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외식사업 진출 초기임을 고려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빌려줄 때 ‘세금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다. 계획대로 A사가 B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법이 정하는 ‘인정이자’를 A사의 과세표준에 넣어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 [※참고: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자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과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이 마뜩지 않다면 ‘미수수익 계상법’을 활용하면 된다. 먼저 A사가 ‘B사로부터 이자를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다. 그후 이자를 받지 않고, 결산서에 ‘미수수익’을 계상한다. 이럴 경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금을 빌려줬음에도 B사의 사정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해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B사는 ‘완전자본잠식’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엔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산 절차는 비용이 필요한 데다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파산기업(B사)의 채무를 면제해준 뒤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A사가 B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한 뒤 청산절차를 밟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A사가 대여금을 포기한다면 특수관계자인 B사에 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채무면제로 생기는 손실은 손금損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법인세를 낼 때 불이익을 받는다.

파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A사의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B사의 주가가 0원인 상태에서 지분율 70.0%를 보유한 갑을 배제하고 A사만 출자전환하면 사실상 갑에게 이익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서다. 그래서 A사는 갑으로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양수해 B사를 자회사로 만든 이후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윤덕 서우회계법인 파트너 yd@scpa.cp.kr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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