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주가하락으로 본 대부업 미래

대부업체 유일한 상장사 ‘리드코프’의 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적이 나쁘지도 않은데, 반등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리드코프의 주가 하락세가 대부업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리드코프에 숨은 대부업체의 미래와 한계를 짚어봤다.

▲ 정부의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방안이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현상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사진=뉴시스]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3분기 실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하락세가 과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먹구름이 낀 대부업계 전망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주가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회사 관계자도 왜 하락하는지 모를 정도다. 

처음부터 하락세를 보인 건 아니다. 2017년 1월 2일 6700원이던 리드코프의 주가는 상승세를 탔다.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7월 19일 종가 기준 845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후 주가는 반대로 달렸다. 9월 7000원대를 밑돌기 시작했던 주가는 12월 5000원대까지 추락했다. 12월 27일(5980원) 기준 연초 대비 -10.7%, 연중 고점 대비 29.2% 하락한 셈이다. 리드코프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25.3%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얼마나 큰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다. 리드코프는 2017년 3분기 기준 매출액 1039억원, 영업이익 116억8000만원, 당기순이익은 92억2000만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016년 3분기 67억8000만원에서 36%나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16년 4분기 9.10% 이후 2017년 1분기 9.23%, 2분기 10.85%, 3분기 11.24% 등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리드코프의 실적 중 ‘소비자 금융업’을 뚝떼서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2017년 3분기 기준 석유 소매업은 19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소매 금융업에서는 422억6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 참고: 리드코프의 전신은 1977년 석유소매ㆍ휴게소 사업을 하는 동특이다. 동특은 석유사업자로 1995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01년 상호를 리드코프로 바꿨고 2003년 회사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부업을 시작했다. 대부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석유 소매업과 휴게소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다.]

시장은 이를 “대부업계의 어두운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TV광고 규제 등의 이슈가 대부업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런 요인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드코프 연초 대비 10% 하락

실제로 대부업계의 전망은 어둡다. 무엇보다 서민ㆍ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계를 향한 규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2017년 10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또한 정부는 12월 19일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액 대출의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이 폐지된다.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대출 광고를 2회 연속 내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대출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문구 또한 넣을 수 없다. 규제를 어길 경우 대부금융협회가 부과하던 제재금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대부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180여개 업체 이외의 대부업체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며 “이미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가 ‘우는소리’를 해도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옳다. 워낙 금리가 높은 탓에 대부업체가 세력을 넓힐수록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궁지에 몰릴 건 불보듯 뻔하다. 고금리에 힘겨워 하는 악성 채무자가 많아지면 국가 차원의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이 가져다 주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대부업체 수익을 담보해주기 위해 서민을 고금리의 사지死地로 내몬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부업계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물밑’으로 들어갈수록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최고금리가 34.9%였던 2014년 4분기 25.4%에서 금리가 27.9%로 낮아진 이후인 2016년 4분기 14.4%로 11%포인트 하락했다. 법정금리 인하 여파가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여놓은 셈이다.

저신용자 금융소외 현상 부추길지도

김상봉 한성대(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등급별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 수와 대출 잔액 변화율,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24% 인하할 경우 8~10등급 저신용자 24만여명의 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돈을 빌릴 곳 없는 저신용자가 대부업체에서도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얘기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교수) “정부의 서민정책금융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의 한계가 있다”며 “대부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이 사채시장으로 추락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면서 “다만, 대부업체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제1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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