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부부의 재무설계 4편
노후 생활비 65.6%는 연금
퇴직·개인연금 중요한 소득원
연금펀드‧IRP 활용 살펴봐야
적지 않은 IRP 세액공제 혜택
내집 있다면 주택연금도 검토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상품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을까.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정답은 없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공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도 있어야 한다. 더스쿠프와 한국경제교육원㈜이 늦은 노후 준비에 고민이 깊어진 장씨 부부의 노후를 함께 설계했다.

주택연금은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노후 준비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누군가의 말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하고, 자식 키우면서 노후를 대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부랴부랴 노후 준비에 나서는 이유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지만 이중 은퇴자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51만원에 불과했다. 노후 생활비의 65.6%를 각종 연금으로 마련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은퇴 나이인 55세에 접어든 장성호(가명·55)씨와 김수연(가명·46)씨의 고민도 노후 준비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 장씨의 은퇴가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로지 부부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돈을 쓸 수도 없다. 첫째는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둘째는 올해 고3이 됐다. 어렵게 내집을 장만하긴 했지만 대도시 아파트처럼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장씨 부부는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재무상담을 통해 달라진 부부의 가계부를 살펴보자. 월 소득은 외벌이를 하는 남편의 월급 460만원이 전부였다. 정기지출로는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세금 30만원,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120만원, 통신비 36만원, 남편 용돈 30만원, 둘째 용돈 10만원, 교통·유류비 48만원, 보험료 86만원, 신용카드 할부금 35만원(잔여기간 10개월) 등 395만원을 썼다. 

비정기지출은 1년 기준 명절·경조사비 200만원, 미용비 150만원, 자동차 유지비 130만원, 의류비 150만원, 휴가·여행비 150만원 등 780만원으로, 한달에 65만원이었다. 비소비성 지출은 큰아이 적금 50만원, 작은아이 적금 30만원, 비상금 10만원 등 90만원이었다. 부부는 550만원을 쓴 탓에 매월 9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1차 상담에서 통신비 17만원을 줄였다. 2차 상담에선 배달음식을 줄이는 것으로 식비 30만원을 아꼈다. 3차 상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45만원과 카드 할부금 35만원, 비정기지출 16만원, 교통·유류비 5만원 등을 아끼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월 90만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월 58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마트에 취업해 소득 200만원이 추가로 생겼다. 노후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월 258만원 늘어난 셈이다. 

부부는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싶어 했지만 필자의 의견은 달랐다. 가계부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필자의 설득 끝에 부부는 아내 김씨가 두번째 월급을 받은 이후인 2023년 12월 재무설계에 나섰다.  

노후는 소액으로 조금씩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목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후는 소액으로 조금씩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목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 이제부터 여유자금 258만원으로 부부의 노후를 설계해 보자. 사실 자녀교육비나 노후자금은 중장기 목표다. 소액으로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는 그럴 여유가 없다. 조금 공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기존 적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두번 남은 남편의 상여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부의 노후는 연금펀드상품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준비하기로 했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5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부부는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닌 실적 배당형 연금펀드상품에 월 6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실적 배당형 상품은 수익률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는 6개월에 한번씩 수익률과 투자상품을 점검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경험을 축적한 후 투자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소 공격적인 연금펀드상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IRP는 원금보장형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대신 납입액을 월 75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IRP에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부부는 납입액의 13.2%인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118만8000원)가 가능하다. IRP에 가입한 것만으로 1년에 118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다. 

남은 123만원은 적금과 비상금 마련에 사용하기로 했다.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열중한 탓에 목돈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부부의 나이대를 감안하면 이는 분명한 리스크다. 언제 목돈이 드는 상황이 터질지 알 수 없어서다.

그동안은 남편의 상여금으로 충당했지만 앞으론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비상금 통장 10만원에 90만원을 더해 월 100만원을 비상금 통장에 넣기로 했다. 남은 33만원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에 넣기로 했다. 

파킹통장은 언제나 입출금을 할 수 있는데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통장이다. 필자가 파킹통장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부부는 노후를 위한 또다른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부부 한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집값의 변화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가입하는 시점의 나이와 주택 시세에 따라 정해진다. 시세 4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부부라면 한달에 120만2000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다. 부부는 향후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부는 노후 준비에 한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씨의 은퇴가 현실화하고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재무설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남편 장씨가 은퇴 후 다른 곳에 취업할 수는 있겠지만 소득은 예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장씨 부부의 노후 준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는 얘기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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