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lean Talk Car
전동킥보드 또다시 안전규제
관련법 언제 바뀔지 모르고
실효성 없는 안전장치 수두룩

전동킥보드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적용됐다.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인 만큼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많아서다. 이 규정이 기존의 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년 새 두번이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도 많다.

전동킥보드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 절실하다.[사진=뉴시스]
전동킥보드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 절실하다.[사진=뉴시스]

전동킥보드가 지난 13일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적인 125㏄ 이하의 오토바이)’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2명 이상 탑승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도 금지했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규제책으로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오락가락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사실 지난해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다. 그저 면허를 딸 필요가 없을 뿐이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완화했다.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로 규정한 거다. 그 결과, 차도는 물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헬멧 없이 타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 또 다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는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오토바이’로 원위치시켰다. 1년에 두번이나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한 셈이다. 그사이 근본 문제가 개선됐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새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달려선 안 된다. 하지만 현실 속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인도로 다닌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하지도 않아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차도로 다니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인도로 다닌다고 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을뿐더러 대부분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을 외면한 ‘인도운행 금지’인 셈이다. 

보험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오토바이’로 규정했다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상품이 없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 사고 시 문제를 해결할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도 묘연하다. 전동킥보드는 운행이 쉽고, 대여와 반납도 편리한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이동수단 중 안전도는 가장 낮다. 따라서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돼 있는 규정을 ‘시속 20㎞ 미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헬멧 착용 의무화는 ‘양날의 검’이다.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나쁠 건 없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전동킥보드를 출퇴근에 사용하는 이들에게 헬멧을 들고 다니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공유 전동킥보드에 헬멧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분실과 파손은 물론, 위생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욱여넣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이 필요한 이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말을 귀담아들을 때다. 

글=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 더스쿠프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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