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 재무설계 中
각자 벌어도 가계부 공유해야
카드 공제 등 이점 많아

신혼기간엔 돈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각자 쓰던 돈을 한데 모으고, 가계부를 합치면서 서로 다른 경제관념도 조율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통을 겪기 싫어서인지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부부가 적지 않은데, 여기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맞벌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느냐는 거다. 더스쿠프(The SCOOP)와 한국경제교육원㈜이 가계부 합치는 법을 소개한다. 

부부가 하나의 가계부를 작성할 때는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하나의 가계부를 작성할 때는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 문제로 갈등 중인 김수호(가명·37)씨와 이희정(가명·35)씨 부부. 맞벌이 부부였던 두 사람은 결혼한 뒤에도 서로의 수입에 ‘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돈을 쓰진 않았다. 이씨는 알뜰하게 저축하며 돈을 모았고, 김씨는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나갔다. 고정 지출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 냈다. 부부의 사이도 돈독했기에 두 사람은 가계부를 각자 쓰는 것에 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별 탈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은 이씨가 임신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회사를 나오기로 결정했고, 어느덧 2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탓에 이씨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액수가 적어 불편함이 많았다. 아직까진 이씨가 저축해 놓은 돈을 쓰면서 버티고 있지만, 오래가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맞벌이에서 외벌이 부부로 전향했음에도 두 사람이 여전히 가계부를 따로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씨는 “어차피 복직하면 맞벌이가 될 텐데 굳이 가계부를 합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가계부를 따로 쓰는 건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씨 부부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부부는 지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 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당위성’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가령, 아내 이씨는 운전을 하지 않음에도 남편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식권을 쓰는 남편 김씨는 식비를 따로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왜 내가 남편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 식비를 왜 내가 도맡아야 할까”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서로에게 지출을 떠넘기며 다투게 되고, 그러면 부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게 된다.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바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가계부를 합치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합쳐야 할까. 먼저 공동의 재무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가령, 자녀 양육비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부부가 함께 세우는 식이다. 그다음엔 두 사람 급여의 정확한 실수령액을 파악한다. 자영업자거나 상여·수당이 많아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연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급여를 정한다. 그 후 세부 항목별 지출을 정리한다. 주거비·양육비·식비·용돈·보험료 등으로 간단하게 분류하면 된다.

예산안을 작성한 후에는 ‘선저축 후지출’을 습관화해야 한다. 먼저 저축하는 통장에 일괄 입금하고 지출용 통장에 이체해 쓰면 예산을 넘어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이때 소득공제 부분도 확인해 두면 좋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액수를 세금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잡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4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아내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자 벌어도 가계부는 합쳐야

자! 그럼 지난번에 이어 두 사람의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 보자. 부부의 월 소득은 남편 김씨가 버는 250만원이 전부다. 지출은 정기지출 348만원, 비정기지출 15만원 등 363만원에 달한다. 월 113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부부는 1차 상담에서 통신비 13만원을 아끼고 데이트 비용 20만원을 없애 총 33만원을 절감했고 적자를 80만원까지 줄였다.

이번 상담에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자동차 할부금(총 1340만원·월 55만원)은 아내가 모아둔 예금 1580만원을 활용해 갚기로 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할부금 수수료도 어디까지나 빚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

다음은 41만원씩 내는 보험료다. 문제가 되는 건 남편의 보험(25만원)이었는데, 보장성 보험들의 보장 항목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땐 암·뇌혈관·허혈성 심장 진단비의 진단 범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들이 자주 걸리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남편 김씨가 가입한 보험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보장 ▲암보장(10년 만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갱신상품 2개였다. 그중 12만원짜리 보험 하나를 해지했다. 이에 따라 부부의 보험료는 41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고, 환급금 23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론 유류비를 손봤다. 부부는 따로 유류비를 예산으로 잡지 않고 있다. 남편 김씨가 용돈(40만원)에서 써왔기 때문인데, 지출 항목은 가급적 세세하게 분류해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돈을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거기서 생긴 25만원을 유류비 항목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식비(60만원)도 좀 더 줄여보기로 했다. 현재 아내 이씨가 임신 중인 관계로 부부는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그러면서 한달에 40만원밖에 들지 않았던 식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격이 꽤 센 데다 배달비도 들어가는 배달음식은 ‘과소비의 주범’이다.

그래서 필자는 ‘1식 1찬’을 즐기는 부부가 많다는 말을 부부에게 건넸다. 반찬 가짓수가 적게 들어 식비를 줄일 수 있고, 과식도 막을 수 있어서다. 이런 방식을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고, 월 식비를 6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줄여보기로 했다. 다만, 아내가 임신 중인 만큼 조금이라도 무리라고 판단되면 지출비용을 조절할 예정이다.

2차 상담이 모두 끝났다. 김씨 부부는 1·2차 상담에서 통신비 13만원, 데이트 비용 20만원, 자동차 할부금 55만원, 보험료 12만원, 식비 20만원 등 120만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113만원 적자는 7만원 흑자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여유자금(7만원)이 너무 적다는 건 문제였다. 아내가 출산 후 잠깐 쉬었다가 복직할 예정이라고 말했기에 재무 솔루션을 짤 때 이씨가 저축한 예금을 활용해야 할 듯하다.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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