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코 우회전을 했다간 범칙금을 맞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코 우회전을 했다간 범칙금을 맞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새해에는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험 관련 규정이 싹 바뀌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는데, 잘 모르고 운전을 했다가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의무보험 기준)이 대인사고는 최대 1000만원, 대물사고는 최대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젠 의무보험 한도인 ‘전액(1억5000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오른다.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인한 위반이 1회 적발되면 5%, 2회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한다. 스쿨존 위반 할증은 2021년 9월 개시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 중인데, 이를 이번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명시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운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엔 3회까지는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엔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한 할증은 2022년 1월 위반부터 적용된다.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료가 오른다.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맞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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