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에 202억4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짓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202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ㆍ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거진ㆍ카탈로그ㆍ브로슈어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당시 벤츠 카탈로그에는 “최첨단 블루텍(BlueTEC)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을 이용해 (경유 승용차의) 질소 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였다”면서 “모든 C-클래스 모델은 유로6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독일 본사가 제공한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광고 문구인데, 한국 법인은 이를 토대로 만든 광고를 직접 집행했다.

아울러 벤츠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실상은 달랐다.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배출됐다. “질소 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광고가 거짓ㆍ과장됐다는 거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건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어긋났다. 공정위가 “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거짓ㆍ과장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검증할 수 없으므로 벤츠의 표시ㆍ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매 선택부터 차량 유지,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엔 벤츠 한국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벤츠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5개사(아우디폭스바겐ㆍ피아트크라이슬러ㆍ닛산ㆍ포르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아우디폭스바겐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100만원, 닛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이 부과됐다. 포르쉐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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