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A-Z 1부

스타트업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은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 문제는 특허출원 절차가 간단하진 않다는 점이다. 물론 출원 절차를 변리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 여건상 창업자나 CEO 혼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직장인 용덕씨 창업하기’ 여섯번째 편에선 ‘IP의 A-Z’를 살펴봤다.
 
중소기업에 특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에 특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사진=뉴시스] 

‘창업 그다음’ 절차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었다. 오랜 고민 끝에 골프웨어 제조업체(골프 플러스)를 창업한 김용덕씨는 골프웨어 디자이너ㆍ마케터 등 직원을 뽑았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1인 기업’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바이어 미팅 ▲공장 섭외 ▲포장 등의 업무를 혼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우려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매출 수준으로 월급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용덕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활용해 원하는 인력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용덕씨는 다음 목표를 내다보고 있다. 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 중이다. 다른 한편으론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제품 차별화’에도 신경 쓰고 있다.

용덕씨가 뛰어든 업종인 ‘골프웨어’ 시장엔 신구 경쟁자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창업 전부터 기능성 골프웨어를 구상했어요. 그중 하나가 토시와 골프장갑을 연결해 어깨부터 손목까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제품이었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특허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 이 때문인지 최근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1년 11월 1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년 사이 국내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9년 8만642건이던 특허출원이 2020년 22만6759건으로 2.81배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량 비중이 대기업을 앞지르고 있다.

그럼 특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살펴보자. IP는 크게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라이선스로 구분할 수 있다.[※참고: 2011년 5월 19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특허 등을 총칭하는 용어가 지적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변경됐다.]

특허를 출원하는 첫번째 절차는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관련 특허기술을) 등록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명칭 등을 검색해보면 된다.


다만, 이 과정이 복잡하다면 변리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도 있다. 특허를 출원하려는 이나 기업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면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www.pcc.kr)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란 소기업, 학생, 국가 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 청년창업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등이다.

‘선행기술’을 살펴봤다면, 이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요약서는 10~20줄로 간결하게 작성하면 된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면 되지만,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엔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 출원을 마무리하면, ‘출원번호’가 나온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자동 공개되고, 등록결정서가 나온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록 설정이 완료된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다. 특허심사청구에서 심사 착수까진 대략 10~11개월 소요된다.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정서 제출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

이 지점에선 한가지 궁금한 게 있다. 용덕씨가 출원한 특허가 등록된다면 어떤 가치가 생길까. 첫째, 특허권·디자인권 등의 IP 독점권은 ▲신용 창출 ▲소비자 신뢰도 향상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익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I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자금과 함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IPO를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금융연계 평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허청이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증·대출·투자 등을 시행한다.

문제는 용덕씨가 국내특허뿐만 아니라 해외특허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해외특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리사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 <다음호에 계속>

김내영 경영지도사
kimnaeyoung@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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