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책 훑어보기
2022 고용창출 장려금

골프웨어 창업에 나선 김용덕씨. 드디어 법인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사업 규모를 생각해 처음엔 ‘1인 창업’ 형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함께 일할 직원이 필요해졌다. 문제는 창업 초기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다. 용덕씨의 기업에 선뜻 취업하겠다는 이도 찾기 어려웠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용덕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사진=뉴시스] 

김용덕(가명·39)씨는 어엿한 기업의 대표가 됐다. 골프웨어 창업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골프웨어를 제작하는 업체로 사명은 ‘골프 플러스’로 정했다.

용덕씨는 창업 이후 바쁜 나날을 보냈다. 골프웨어 디자이너 미팅부터 옷 만들 공장을 섭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골프웨어를 판매할 유통채널을 확보하거나 택배 상자를 포장하는 일까지 모든 일을 용덕씨가 챙겼다. 하루라도 빨리 브랜드를 키워보겠다는 포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혔다. 제품 기획과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업무는 경력자의 능력이나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을 전문적으로 맡아줄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결국, 용덕씨는 ‘골프 플러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직원을 뽑을 계획을 세웠지만 용덕씨는 막막하기만 하다.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걱정이라서다. 위기 때마다 정부지원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온 용덕씨는 이번에도 지원사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크게 두가지의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고용안정 장려금, 또다른 하나는 고용창출 장려금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은 다르다. 고용안정 장려금은 직원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6개월 이상(2년 이하)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육아휴직 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은 조금 다르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무형태를 변경해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이라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이 그것인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분기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참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의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속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채용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최대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5인 이상)에 청년 1인당 월 80만원(최대 1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덕씨와 같은 창업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대상과 사업 내용 살펴야 

한가지 팁을 주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도 직원 채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청년과 기업이 2년간 각각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후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참고: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은 100%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내야 하는 몫을 충당할 수 있다.]

물론 유의사항도 있다. 지원 가능 대상 기업과 지원 기간이 달라,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일시적으로 추가 운영하는 지원사업도 적지 않다. 평소에 고용지원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창업기업엔 두말하면 잔소리 같은 말이다. 

글 = 김내영 경영지도사
kimnaeyoung@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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