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
제재 피했지만 유통시장 폐쇄해야

금융당국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증권성性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한우(1개)와 미술품(4개) 업체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를 통해 소유권을 나누더라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증선위는 한우 조각투자 업체들이 송아지의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ㆍ매각ㆍ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일련의 행위에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과정이 포함돼 있어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각투자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조각투자의 증권성이 인정된 만큼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우ㆍ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 업체의 제재 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투자자 피해가 아직은 크지 않은 데다 업체 측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피했지만 조각투자 업체의 수익성엔 빨간불이 켜졌다. 증선위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를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하는 특례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이제 자신들이 운영하던 자체 유통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시장을 폐쇄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여 사업을 재편해야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고 털어놨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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