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에 퇴직자 증가세
퇴직금 갈수록 벌어져
상위 1% 평균 4억744만원
74%는 1000만원도 안 돼

[사진|연합뉴스, 자료|국세청·진선미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자료|국세청·진선미 의원실]

전체 퇴직자의 74%가 퇴직금을 1000만원도 못 받는 반면 상위 1%는 4억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 퇴직소득 1000분위 자료를 받아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퇴직소득자는 330만4574명, 총 퇴직금은 49조6048억원이다. 이를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1501만955원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2021년 기준 상위 1%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퇴직금은 13조463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이 4억74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중위 50%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은 평균 483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퇴직금을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 중 74%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는 이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총 266만8760명이 34조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는데, 4년 만에 63만5814명(23.8%)이 늘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기간(2017~2021년)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소득자는 199만1084명에서 250만1701명으로 늘었고, 이직률은 3.7%에서 8.3%로 높아졌다.

총 퇴직금과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퇴직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세금을 일정 금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는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는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퇴직소득세에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걸 감안하면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2017년 총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이런 제도적 특징 때문에 특정 임직원이 과도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장기 근속 임직원 등 고액 퇴직금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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