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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재시공 결정
GS건설ㆍLH 비용 협의 진행
다만, 협의 언제 끝날지 몰라
국토부 행정처분 먼저 끝나야

GS건설은 최근 지하주차장의 부실 시공이 드러난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을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게 많아서다.

GS건설과 LH는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을 얼마만큼 분담할지 협의 중이다.[사진=뉴시스]
GS건설과 LH는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을 얼마만큼 분담할지 협의 중이다.[사진=뉴시스]

지난 5일 GS건설이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재시공 비용을 얼마만큼 부담할지 협의하고 있다.  다만,  그 결론이 언제쯤 날지는 알 수 없다.

GS건설이 넘어야 할 과정도 많다. 그중 하나는 국토교통부의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다. 애초 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국토부 점검 기간은 7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국토부가 GS건설 현장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를 1000개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가 검증 결과와 행정 처분까지 발표해야 재시공 비용을 분담하는 협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협의를 마쳐야 재시공 시작 시점도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GS건설에 떨어질 행정 처분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건설산업기본법 83조 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GS건설로선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하고 실제로 GS건설이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둥에는 설계, 감리, 시공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건은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건설업 등록 취소가 떨어진다면 재시공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재시공은 GS건설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법 14조에 따르면 건설사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GS건설은 재시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안갯속이다. 국토부 검증 결과도 기다려야 한다. GS건설은 언제쯤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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