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몽준 입법성적표

▲ 정몽준 후보가 27년간 국회의원을 지내며 대표 발의한 법안은 15건에 불과하다. [사진=뉴시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7선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정치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입법 활동은 미흡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27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15건에 불과하고, 이중 법제화된 것은 단 3건뿐이다.

“정치노무자로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돼 공공에 봉사하는 길을 가고 싶었다. 정책과 법안으로 시대적 여망을 담아내고자 했다. 지난 27년간 시련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5월 14일 27년간 몸담았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한 말이다.

과연 정몽준 후보는 자신이 언급한 ‘정치노무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까. 정 후보는 1988년(13대 국회)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내리 재선에 성공하며 7선 의원이 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본 소임인 입법활동에선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 정 후보가 27년간 국회의원(13대~19대 국회)을 지내며 대표 발의한 법안은 15건에 불과하다. 1년에 0.6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18대 국회(의원 발의안 1만1191건) 기준, 국회의원 한명이 1년 동안 발의한 평균 법안인 9건과는 상당히 비교된다.

19대 국회를 보면, 정 후보는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2012년)이다. 그런데 이중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른바 ‘재탕 법안’이다. 정 후보가 사실상 2년 동안 법안을 1건 발의했다는 얘기다.

특히 19대 국회를 제외하고, 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12건의 법안 중 법제화된 것은 단 3건밖에 되지 않는다. 1988년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13대 국회)과 2008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ㆍ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18대 국회)이 대안반영 폐기됐고, 2001년 교육기본법 중 개정안(16대 국회)이 수정가결되면서 법제화됐다. 대안반영 폐기란 각 국회의원이 낸 법안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 반영되고 개별법안은 폐기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정치노무자다” 과연…

나머지 9건은 모두 해당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6대 국회에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2003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2003년),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1년)과 제17대 국회에 발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ㆍ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7년), 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2004년). 그리고 제18대 국회에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1년),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2011년),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2011년) 등이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측은 “국회의원 7선, 26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15개, 1년에 0.6개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과연 일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몽준 후보 측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내용과 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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