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pedia
성과급 삭감 · 환수 제도
미국 금융권 선도적 도입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 취지
국내 금융권 성과급 잔치 논란
클로백 도입 논의 있었지만…
환수 대신 삭감 방식 택해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

■클로백(Clawback) = 2011년 미국 모건스탠리의 한 임원은 연말 자선경매 행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가방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택시기사를 위협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혐의를 벗었다(기각).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2주 전 해당 임원을 해고했다. 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 500만 달러(약 67억원)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건스탠리가 ‘클로백(Clawb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다. 영문 단어를 분절해 해석하면, 발톱(Claw)으로 긁어모은다(back)는 뜻이다. 모건스탠리는 해당 임원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그의 머그샷이 언론에 도배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클로백은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중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클로백 도입이 확산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90%가량이 클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잘못 기재할 경우 임원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클로백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한국에선 지난해 금융사를 둘러싸고 ‘성과급 잔치’ 논란이 제기된 후 클로백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 대신 ‘이연移延(시기를 미룸) 성과급’을 조정하는 말러스(Malus) 방식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말러스는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했거나 재무제표 오류를 범했을 경우 이연된 미지급 성과보수를 삭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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