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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연말정산에 갈린 희비
실제 부담 세율 중요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021년 기준 21.9%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아

2021년 기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9%를 기록했다. 당시 최고세율은 27.5%였다.[사진=뉴시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9%를 기록했다.[사진=뉴시스] 

■ 실효세율 = 최근 마무리된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결과,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란 기쁨을 누렸겠지만, 누군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슬픔을 겪었을 거다.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적은 것도 아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664만7000명(31.4%)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소득 차이가 크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실효세율 때문이다.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여기 소득이 각각 1000만원인 직장인 A와 B씨가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법정 소득세는 10.0%다. A씨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 소득세 100만원(1000만원×10.0%) 중 50만원만 냈다.

반면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한 B씨는 소득세 1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런 경우 A씨의 실효세율은 5.0%, B씨의 실효세율은 10.0%가 된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나 상품을 살피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실효세율은 법인세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1.9%였다. 당시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법인세 25.0% + 지방소득세 2.5%)였다는 걸 감안하면 법정 법인세율보다 세금을 5.6%포인트 덜 낸 셈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강조하며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이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수는 80여개로 전체 기업의 0.01%에 불과해서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였다. 미국(14.8%)과 일본보단 높지만, 영국(19.8%), 프랑스(25.6%), 호주(29.3%)와 비교하면 낮았다.

이웃 나라인 일본(17.3%)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9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1%포인트 높은 25.0%였다. 각종 공제나 세금감면을 받은 뒤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실효세율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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