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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의 묘한 실적
허술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

동아에스티는 식약처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손쉽게 처벌망을 피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아에스티는 식약처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손쉽게 처벌망을 피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아에스티는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형제회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아에스티의 성장세는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에스티가 깜짝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 이상합니다. 3개월치 물량을 미리 팔아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3개월치를 미리 판매하면 그 이후엔 실적 공백이 생기게 마련일 텐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2009~2017년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의약품을 ‘직접’ 팔 수 없으니 해당 물량을 도매상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꼼수 판매’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처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매상이 파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온 걸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동아에스티의 깜짝 실적에 담긴 불법 리베이트의 늪과 법적 공백을 살펴봤습니다.

▶[Active View] 판매금지 의약품 ‘버젓이’ 팔려나갔다

기획ㆍ취재=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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